퇴직연금 지급 기준, 일시금이냐 연금이냐로 5천만 원이 갈려요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6~25%,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예요. 같은 1억이라도 일시금은 2,000만 원 떼고 연금은 500만 원만 떼요.
퇴직연금 받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거나,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는 방식입니다. 같은 1억 원이라도 일시금은 퇴직소득세 6~25%(보통 1,500~2,000만 원), 연금은 연금소득세 3.3~5.5%(500만 원 안팎)만 떼요. 차이가 1,500만 원 이상 납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다루는 건 이미 적립된 퇴직연금을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의 문제예요. 회사가 퇴직연금 의무 가입 대상인지는 별도로 확인해보세요.
일시금 수령은 퇴직소득세 6~25%가 한 번에 부과돼요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누진세율이지만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같은 공제가 있어서 실효세율은 6~25% 사이에요. 근속 30년 이상이면 공제가 커서 실효세율 6~10% 정도, 근속 5년 미만이면 실효세율 15~25%로 더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30년 근속, 평균임금 500만 원이라면 퇴직금 1억 5,000만 원에 퇴직소득세 약 700~900만 원이 부과돼서 실수령액은 약 1억 4,100만 원입니다. 근속 10년에 평균임금 400만 원이면 4,000만 원에 약 300만 원 세금이라 실수령액 3,700만 원이에요.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은 세금이 1/3 수준으로 줄어요
만 55세가 넘으면 연금 형태로 나눠 받을 수 있어요. 연금소득세는 받는 사람 나이 기준으로 55~69세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로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집니다. 어떤 구간이든 일시금 퇴직소득세보다 훨씬 낮아요.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세제 혜택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수령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잡아야 세제 혜택이 최대예요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세제 혜택이 일부 깎입니다. 정확히는 연금수령한도(매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일시금 세율이 적용돼요. 1억 원을 5년에 나눠 받으면 매년 2,000만 원인데, 한도 초과분에는 퇴직소득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으로 받는 분부터는 감면 구간이 하나 더 생겼어요. 실제 수령연차 10년차까지는 기존과 같은 감면율이 적용되고, 11년차부터는 40%, 21년차 이후로 늦추면 50%까지 세금이 줄어듭니다. 짧게 몰아 받기보다 천천히 오래 나눠 받는 쪽이 유리해진 셈이에요.
IRP로 이전한 후 연금 수령이 가장 유리해요
퇴직금을 받자마자 60일 안에 IRP로 이전하면 운용 기간 동안 비과세 혜택이 있어요. 만 55세 이후 IRP에서 연금으로 인출하면 그제야 연금소득세 3.3~5.5%만 내면 됩니다. 다만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연금소득과 합산한 종합소득세와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대부분은 분리과세가 유리하지만 본인의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외: 의료비·주택구입 등은 일시금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나 부양가족 의료비,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같은 특정 사유는 중도인출이 허용돼요. 이 경우 일시금 수령 후에도 사유에 따라 세제 혜택이 일부 유지되기도 합니다. 다만 본 목적은 연금 수령이라 일반적인 조기 인출은 권장하지 않아요. 인출 사유별 필요 서류와 한도는 근로복지공단(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60일 룰을 놓치면 세제 혜택 일부가 사라져요
퇴직 후 60일 안에 IRP로 이전 안 하면 그 시점에 일반 입출금 계좌로 입금돼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한 번 일시금으로 처리되면 다시 IRP로 옮겨도 비과세 혜택은 사라져요. 퇴직일이 곧 60일 카운트다운의 시작이라고 기억하세요.
수령 방식을 정하기 전에 본인 퇴직연금이 DC형·DB형·IRP 중 무엇인지는 퇴직연금 유형 비교, 정확한 퇴직금 액수가 궁금하면 퇴직연금 계산법에서 확인하세요.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 중도인출을 고민 중이라면 중도인출 조건도 함께 보세요.
근거: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nts.go.kr),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수령 안내(kcomwel.or.kr), 소득세법 제22조·제12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2026년 개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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