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계산, 평균임금 × 근속연수면 90%는 끝나요
DB형은 (퇴직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DC형은 매년 적립금 × 운용수익률 누적이에요. 평균임금에는 상여금·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
퇴직연금 받을 돈이 얼마인지는 본인이 DB형이냐 DC형이냐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요.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DC형은 매년 적립된 금액과 운용 수익률 누적입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연차수당까지 다 포함돼서 실제 계산해보면 예상보다 많아요.
DB형 계산: 평균임금 × 근속연수
DB형 퇴직연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본인이 받은 임금 총액 ÷ 일수 × 30일 = 1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여기에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 400만 원, 근속 15년이면 400만 × 15 = 6,000만 원이에요.
실제로 평균임금 구해보면: 월급 300만 원, 상여금 400%, 근속 8년 3개월
2026년 3월 31일 퇴직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볼게요. 월 기본급 300만 원, 정기 상여금 연 1,200만 원(기본급의 400%), 최근 3개월인 1~3월 총 일수는 90일입니다. 이 3개월간 받은 기본급 900만 원에 상여금 안분액 300만 원(1,200만 원 × 3/12)을 더하면 임금 총액은 1,200만 원이에요. 1,200만 원을 90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13만 3,333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30을 곱하면 1개월 평균임금은 400만 원이고, 근속 8년 3개월(재직일수 ÷ 365 = 약 8.25년)을 곱하면 퇴직금은 3,300만 원이에요. 상여금 비율과 연차수당 안분액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지니까, 임금명세서에서 최근 3개월 지급 내역을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근로기준법 제2조 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육아휴직·병가·무급휴직처럼 퇴직 직전 3개월 급여가 평소보다 줄어든 상태로 퇴직하면 이 규정이 적용돼요.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데 병가로 3개월 급여가 줄어 평균임금이 250만 원으로 나왔다면, 25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평균임금 계산식의 분모는 달력 그대로의 날짜예요. 3개월 구간에 2월이 끼면 총일수가 90일에서 89일 또는 88일로 줄어서, 같은 임금 총액이라도 평균임금이 소폭 올라갑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두 값을 자동으로 비교해서 더 큰 쪽을 적용해요.
상여금·연차수당까지 포함하면 평균임금이 20~30% 늘어요
기본급만 400만 원이라도 상여금 600%(연 2회 300%씩)면 월평균 2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연차수당까지 더하면 평균임금이 600만 원 안팎이에요. 근속 15년이면 6,000만 원이 아닌 9,0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회사가 평균임금에서 상여금을 빼고 계산하면 본인이 임금명세서를 보고 정정 요청해야 합니다.
DC형 계산: 매년 1개월치 임금 + 운용 수익
DC형은 매년 회사가 본인 연봉의 12분의 1을 본인 계좌에 입금하고, 그게 매년 운용 수익으로 불어나는 구조예요. 같은 연봉 5,000만 원, 30년 근속이라면 연 416만 원 × 30년 = 1억 2,500만 원이 본인 부담금 누적입니다.
여기에 운용 수익이 붙어요. 연 3% 예금형이면 1억 2,500만 원이 약 2억 원으로, 연 7% ETF 적극형이면 약 5억 원까지 불어납니다. 본인 운용 성과가 그대로 차이를 만들어요. 디폴트옵션 설정과 위험중립형·적극형 선택이 핵심이에요.
내 퇴직금은 회사 인사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회 가능해요
재직 중에도 현재까지 적립된 퇴직금이 얼마인지 조회할 수 있어요. DB형은 회사 인사팀에 요청하면 알려주고, DC형·푸른씨앗은 본인이 직접 운용 회사(은행·증권사) 앱 또는 근로복지공단(kcomwel.or.kr) 사이트에서 실시간 조회 가능합니다.
근속 1년 미만은 퇴직금 의무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만 퇴직금이 의무 지급됩니다. 1년 미만이면 회사가 지급할 의무 없어요.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으로 1년 미만에도 비례 지급 규정을 둔 회사도 있으니 본인 회사 규정 확인하세요.
이 계산식은 회사가 퇴직연금(또는 퇴직금 제도)에 가입돼 있다는 걸 전제로 해요.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아직 미가입 상태라면 계산보다 가입 여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계산한 금액을 실제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는 지급 기준에서, DC형·DB형·IRP 중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퇴직연금 유형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근로복지공단 퇴직금 계산기(kcomwel.or.kr).
머큐리. 빠르게 흐르는 정보 속에서 의미 있는 한 줄을 찾아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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