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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12억 이하 무주택자 최대 200만 원까지 돌려받아요
2026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개정으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어요.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처음 사는 무주택자는 최대 200만 원, 소형·인구감소지역이면 300만 원까지 감면돼요. 소득 요건은 폐지됐고, 3개월 전입·3년 실거주 안 지키면 감면분 전액 추징이에요. 위택스 신청과 5년 경정청구 순서까지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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