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승용 7% 화물 5%인데 전기차는 140만 원 감면돼요
자동차 취득세는 승용차 7%, 승합·화물·이륜차 5%예요. 3,000만 원 승용차면 210만 원, 전기차는 14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신차·중고차 동일 세율이고 60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기준일: 2026년 7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자동차 취득세는 일반 승용차 7%, 승합·화물·이륜차 5%, 경형자동차 4%예요. 3,000만 원 승용차면 210만 원, 5,000만 원이면 350만 원이 세금입니다. 전기차·수소차는 최대 140만 원, 경형자동차는 취득세 75만 원까지 아예 면제받을 수 있어요. 신차·중고차 세율은 같고 차량 등록 60일 안에 신고해야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자동차 취득세율, 승용 7% 승합·화물 5% 경차 4%예요
전기차·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 조건이 서로 달라요
전기차·수소차는 취득세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돼요. 5,000만 원 전기차면 원래 취득세 3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차량가가 8,000만 원을 넘으면 감면 한도(140만 원)에 도달해서 더 이상 줄어들지 않아요. 이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니 올해 안에 등록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차 보조금(국비·지방비 합산 약 800~1,200만 원)까지 합치면 전기차는 취득 단계에서만 1,00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어요.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최대 40만 원)은 2024년 12월 31일로 이미 끝났어요. 2025년부터 등록하는 하이브리드 승용차는 일반 승용차와 똑같이 7% 세율을 그대로 냅니다. 개별소비세 감면(최대 70만 원)과 교육세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남아 있지만, 이건 취득세가 아니라 별도 세목이라 헷갈리지 마세요.
경차 취득세, 75만 원까지 아예 면제돼요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 미만)는 취득세 4%를 적용한 뒤 75만 원까지 면제받아요. 취득세가 75만 원 이하면 전액 면제, 넘으면 75만 원만 뺀 나머지를 냅니다. 1,500만 원 경차는 원래 취득세가 60만 원인데 75만 원 한도 안이라 취득세가 0원이에요. 1,875만 원짜리 경차라면 취득세 75만 원이 한도와 같아 역시 면제됩니다. 이 면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니 경차 취득세 면제가 폐지됐다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경차는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공영주차장 50% 할인 혜택도 함께 받습니다.
신차와 중고차, 세율은 같아도 계산 기준이 달라요
신차와 중고차는 취득세율이 똑같이 적용돼요. 다만 과세표준이 신차는 정가 기준, 중고차는 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기준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3년 된 중고차는 시가표준액이 신차의 60~70% 수준이라 취득세도 30~40% 적게 나와요.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로 차량 가액과 연식을 넣어보면 실제 낼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 차량 등록 후 60일 안에 끝내세요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 등록일로부터 60일 안에 거주지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예전에는 등록세와 취득세가 따로였지만 2011년 이후 하나로 합쳐져 지금은 취득세만 내면 등록까지 끝납니다. 대부분 매매상이나 딜러가 등록과 함께 자동으로 처리해주고, 직접 낼 때는 위택스(wetax.go.kr)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어요.
장애인·다자녀 가구, 감면 조건이 달라요
장애인은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등 요건을 갖춘 차량 1대에 한해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아요.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감면율이 갈립니다. 6인승 이하 승용차 기준으로 자녀 2명이면 140만 원까지 50% 경감, 3명 이상이면 140만 원까지 전액 면제되고 초과분만 냅니다. 7인승 이상 승합·승용차는 자녀 3명 이상이면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면제돼요. 두 감면 모두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고 자격 증명 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합니다.
60일 넘기면 가산세 20%가 붙어요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20%가 부과돼요. 210만 원 세금이면 42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셈입니다. 차량 등록과 동시에 처리되도록 매매할 때 꼭 챙기세요. 등록 후 잠시 운행하지 않는다고 신고를 미루면 가산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도 궁금하다면
이 글은 자동차 취득세를 다루지만, 부동산 취득세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서울 아파트 8억 원 1주택 매매면 취득세만 약 1,867만 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로 뛰어 6,400만 원까지 나옵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2조(자동차 취득세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 감면)·제22조의2(다자녀 감면)·제66조(전기자동차 감면)·제67조(경형자동차 감면), 위택스 자동차 취득세 안내(wetax.go.kr), 환경부 친환경차 보조금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머큐리. 빠르게 흐르는 정보 속에서 의미 있는 한 줄을 찾아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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