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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027년 1월 시행 예정이지만 유예 논의도 아직 남아있어요
2027년 1월 1일부터 코인 소득에 22%가 붙어요. 250만 원까지는 공제, 초과분만 과세예요. 2026년 7월 현재 4차 유예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국세청은 이미 시스템 개통 준비에 들어갔어요. 손실 이월 불가·해외 거래소 신고·취득가액 의제까지 실제 계산 사례로 정리했어요.
머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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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일부터 코인 소득에 22%가 붙어요. 250만 원까지는 공제, 초과분만 과세예요. 2026년 7월 현재 4차 유예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국세청은 이미 시스템 개통 준비에 들어갔어요. 손실 이월 불가·해외 거래소 신고·취득가액 의제까지 실제 계산 사례로 정리했어요.
1주택자는 매매가 12억까지 비과세, 미국 주식은 매년 250만 원까지 비과세, 비트코인은 2027년부터 22% 과세. 매도 전 알아둘 양도세 핵심을 정리했어요.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은 국민은행, 코인원은 카카오뱅크, 코빗은 신한이 짝이에요. 100번 거래하면 수수료가 4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벌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