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동산·주식·가상자산 자산군별로 세율이 다 달라요
1주택자는 매매가 12억까지 비과세, 미국 주식은 매년 250만 원까지 비과세, 비트코인은 2027년부터 22% 과세. 매도 전 알아둘 양도세 핵심을 정리했어요.
집을 팔거나 미국 주식을 정리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양도소득세예요. 1억 원 차익이 났다고 좋아했다가 2,000만 원 넘게 세금으로 나가는 걸 보고 놀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양도세는 자산 종류마다 규칙이 완전히 달라서 한 번 정리해두면 매도 시점부터 절세 전략까지 훨씬 수월해져요.
1주택자라면 12억 원이 갈림길이에요
본인 명의로 집 한 채만 가지고 2년 이상 보유했다면 매매가 12억 원까지는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내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집이라면 2년 이상 거주 요건까지 채워야 해요. 신혼집을 사서 몇 년 살다가 옮기는 경우 대부분 여기 해당해요. 단, 매매가가 12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붙어요. 15억 원에 팔고 차익이 5억 원이라면 12억 초과 비율만큼만 과세 대상이 되는 식이죠.
2주택 이상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누진세율 6~45%에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고, 다주택 중과 지역이면 2주택은 20%p, 3주택 이상은 30%p 세율이 더 얹히는 중과세율까지 적용돼요. 8억 원에 팔아서 3억 원 차익이 났다면 양도세만 1억 원, 지방세 1,000만 원 해서 1.1억 원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매도 시점을 1주택 상태로 만든 다음에 잡는 게 절세의 기본이에요.
국내주식은 대부분 세금이 0원이에요
삼성전자나 카카오 같은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라면 매도해도 양도세가 없어요. 한 종목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을 들고 있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를 넘는 대주주만 과세 대상이에요. 대주주 판정은 매년 12월 말 보유 현황 기준이고, 양도차익 3억 원까지는 22%, 초과분은 27.5% 세율이 붙어요. 직장인이 모바일 증권 앱으로 매매하는 정도라면 신경 쓸 일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증권사에서 손익도 자동으로 계산해주니까 신고 부담도 없어요.
미국 주식은 250만 원 비과세를 매년 챙기세요
S&P500 ETF나 테슬라 같은 해외주식은 차익에 지방소득세 포함 22% 세금이 붙어요. 다만 한 해에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1억 원 차익이 났다면 (1억 - 250만) × 22% = 약 2,145만 원이 세금이에요. 그런데 이 250만 원 비과세는 매년 새로 생겨요. 12월에 일부 매도해서 250만 원어치 차익만 실현하고 1월에 다시 사두면, 5년이면 1,250만 원어치 비과세를 합법적으로 챙길 수 있어요.
손실 난 종목이 있다면 같은 해에 같이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미국 ETF에서 1,500만 원 이익, 다른 ETF에서 500만 원 손실이라면 통산해서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겨요. 이걸 손익 통산이라고 부르는데, 12월에 한 번씩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비트코인 과세는 2027년부터 시작돼요
가상자산 양도세는 2027년 1월부터 본격 시행돼요. 세법상으로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만, 25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22%를 매기는 구조는 해외주식과 똑같아요. 비트코인으로 1억 원 차익이 났다고 가정하면 시행 전인 2026년 12월에 매도하면 세금이 0원이고, 2027년 1월에 매도하면 약 2,145만 원이 나가요. 이 차이만 보면 무조건 2026년에 팔아야 할 것 같지만,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나 현금이 필요한 시점까지 같이 따져봐야 해요.
양도세 신고는 매년 5월에 해야 해요
양도가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신고·납부기한이에요. 부동산은 이와 별도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부터 해야 하고, 5월에 다른 양도 건과 합쳐 확정신고로 정산해요. 해외주식과 가상자산은 예정신고 없이 종소세 신고서에 합쳐서 5월에 한 번에 넣어요. 국내주식은 증권사가 알아서 처리하니까 따로 챙길 게 없어요.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정말 무서워요. 무신고 가산세 20%에 연 9%씩 지연 가산이 붙어요. 양도세 1억 원을 신고 안 했다면 가산세 2,000만 원에 매년 900만 원씩 더해지는 구조예요. 매도한 해는 달력에 5월 신고를 미리 표시해두는 게 안전해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나은 경우도 있어요
부동산이나 주식을 자녀에게 넘길 때는 매도보다 증여가 유리한 사례가 있어요. 혼인·출산 증여공제로 자녀 1인당 1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어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총 4년 이내에 부모에게 받은 금액이면 적용되고, 신랑 신부 각자 1억 원씩 받을 수 있어서 신혼부부 합산으로는 최대 2억 원까지 무세예요. 자녀가 받은 자산을 나중에 본인이 매도하면, 취득가 기준이 달라져서 전체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사례마다 결과가 달라서 큰 금액은 세무사 상담을 거치는 게 안전해요.
양도세는 자산 종류, 보유 기간, 매도 시점이 조금만 바뀌어도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부동산은 1주택 비과세, 미국 주식은 250만 원 한도, 가상자산은 2027년 시행이라는 세 가지 큰 줄기만 기억해두면 매도 전에 한 번 점검해볼 거리가 명확해져요.
근거: 소득세법 제89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제118조의2(해외주식 양도소득),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머큐리. 빠르게 흐르는 정보 속에서 의미 있는 한 줄을 찾아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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