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7년 1월 시행 예정이지만 유예 논의도 아직 남아있어요
2027년 1월 1일부터 코인 소득에 22%가 붙어요. 250만 원까지는 공제, 초과분만 과세예요. 2026년 7월 현재 4차 유예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국세청은 이미 시스템 개통 준비에 들어갔어요. 손실 이월 불가·해외 거래소 신고·취득가액 의제까지 실제 계산 사례로 정리했어요.
2027년 1월 1일부터 코인으로 번 돈에 22%가 붙을 예정이에요. 250만 원까지는 공제되고, 초과분에만 세금이 나가요. 다만 2026년 7월 현재 4차 유예 논의가 국회에서 다시 뜨거워지고 있어요. 민주당은 "법대로 내년 1월 시행" 방침, 국민의힘은 폐지 법안을 후반기 1호로 냈어요. 시행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국세청은 이미 디지털자산총괄 조직을 만들고 2027년 시스템 개통 준비에 들어갔어요. 1300만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준비할 건 준비해두는 게 안전해요.
기준일: 2026.07
2027년 1월 1일 시행, 다시 유예될까요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세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뒤 지금까지 세 번 미뤄졌어요. 원래 2022년 시행이었는데 2023년, 다시 2025년, 그리고 2027년으로 밀렸어요. 2026년 7월 현재 네 번째 유예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이에요.
국세청은 2027년 시스템 개통을 목표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국내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자료를 받아 자동으로 소득을 파악하는 구조예요. 유예가 되든 안 되든, 2026년 12월 31일 기준 보유 코인의 시가 스냅샷은 남겨두는 게 좋아요. 나중에 취득가액 계산에 그대로 쓰이거든요.
세율 공식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250만 원) × 22%예요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분리과세돼요. 종합소득에 합쳐지지 않아요. 세율 22%는 국세 20% + 지방소득세 2%(국세의 10%) 구조예요. 250만 원 기본공제는 연간 합산 기준이고, 초과분에만 22%가 붙어요.
부대비용은 공제할 수 있어요. 국내 거래소 수수료, 해외 거래소 수수료, 필요한 경비 증빙이 남아 있는 항목이 대상이에요. 손실은 같은 해 안에서만 이익과 상계돼요.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없어요. 국내 주식 양도세가 5년 이월 가능한 것과 완전히 달라요. 이 한 줄이 가상자산 세금의 가장 중요한 차이예요.
시나리오 4개로 실제 세금을 계산해봐요
케이스 A. 소액 투자자가 2027년에 500만 원 수익을 냈어요. 250만 원 공제 후 250만 원에 22%가 붙어 55만 원이에요.
케이스 B. 대형 투자자가 5,000만 원 수익을 냈어요. 250만 원 공제 후 4,750만 원에 22%가 붙어 1,045만 원이에요.
케이스 C. 비트코인에서 3,000만 원 이익, 알트코인에서 1,000만 원 손실이 났어요. 같은 해 안에서 상계가 돼요. 순이익 2,0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1,750만 원에 22%가 붙어 385만 원이에요.
케이스 D. 2026년 이전에 산 코인을 2027년에 팔았어요.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 중 큰 금액으로 잡아요. 이걸 "취득가액 의제"라고 해요. 저점에 산 사람일수록 유리한 조항이에요.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으로 잡아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업비트·빗썸 등)를 통한 거래는 이동평균법을 써요. 매수할 때마다 평균 매입가가 갱신되는 방식이에요. 국내 거래소가 자동으로 계산해서 국세청에 자료를 보내줘요.
P2P 거래, 개인 지갑 이체, DEX(탈중앙 거래소)를 거친 코인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해요. 먼저 산 코인부터 순서대로 팔린 것으로 봐요. 증여·상속받은 코인은 시가로 취득한 것으로 처리해요.
에어드랍, 스테이킹 보상, 하드포크로 받은 코인은 취득가액이 0원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팔 때 전액이 소득으로 잡힐 수 있으니 받은 시점 시가를 기록해두는 게 안전해요.
해외 거래소·NFT·스테이킹도 신고 대상이에요
한국 거주자라면 바이낸스·바이비트·OKX 등 해외 거래소 수익도 신고해야 해요. 국내 거래소처럼 자동 자료 제출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원화 환산해 신고해요. CSV 다운로드와 환율 기록을 남겨두는 게 필수예요.
NFT 거래도 가상자산으로 분류돼요. 지급수단으로 쓰이는 NFT가 과세 대상이에요. DeFi 예치 이자, 스테이킹 보상, RWA 토큰 배당 성격 소득은 국세청 가이드라인이 아직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시행 전 후속 고시를 봐야 해요.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별개 제도예요. 매년 6월, 해외 거래소 잔액이 5억 원을 넘긴 달이 하루라도 있으면 신고 대상이에요. 미신고 시 10% 과태료(한도 10억 원), 50억 원 초과 미신고는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어요. 5월 소득세 신고와 헷갈리지 않게 구분해요.
신고는 2028년 5월 홈택스에서 해요
2027년 발생한 소득은 2028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함께 홈택스에서 신고해요. 분리과세라 별도 신고서지만 접수 창구는 같아요.
준비할 서류는 다섯 가지예요. 국내 거래소 연간 거래내역서, 해외 거래소 CSV와 원화 환산표, 수수료·부대비용 영수증, P2P·에어드랍·스테이킹 취득 시점 기록, 손익 상계 계산 내역이에요.
무신고 가산세는 20%, 과소신고는 10%예요. 납부 지연 가산세는 하루당 0.022%씩 붙어요. 미리 손실 정리와 취득가액 기록만 해두면 실제 신고는 홈택스 자동 채움 서비스로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거: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자본시장연구원 2025년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른 가상자산 소득 과세 소고,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및 관련 언론 보도(이데일리·한국경제·조세금융신문 2025~2026).
머큐리. 빠르게 흐르는 정보 속에서 의미 있는 한 줄을 찾아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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