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250만 원까지 비과세 22%부터 과세돼요
해외주식 매도 차익이 연 250만 원 넘으면 22% 양도세가 붙어요. 손익통산·분할매도로 절세하고, 환율은 매수일·매도일 기준환율로 계산해요. 2026년 신고 마감은 6월 1일(월),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예요.
해외주식 매도 차익이 연 250만 원을 넘으면 22% 양도세를 내야 해요. 1년에 1,000만 원 벌었다면 (1,000-250)×22% = 165만 원이 세금입니다. 2026년 신고 기한은 원래 5월 31일까지지만 올해는 일요일이라 6월 1일 월요일까지 연장됐어요.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에 매년 0.025%씩 미납 가산세까지 붙어서, 모르고 넘어가는 투자자에게 국세청 사후 추징이 자주 나옵니다.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기본공제부터 확인하세요
해외주식과 해외 ETF 양도차익은 연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예요.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이 0원이고, 그 이상 초과분에만 22% 양도세가 붙습니다. 부부 합산이 아니라 본인 1인 기준이라 부부가 각자 계좌에서 매도하면 각자 2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어요.
손실 종목과 합산하면 세금이 줄어들어요
같은 해 안에 A주식 1,000만 원 벌고 B주식 500만 원 손실이면 순익 500만 원에서 250만 원 공제 후 22%인 55만 원이 세금이에요. 같은 해 C주식에서 300만 원 손실이 추가로 났다면 순익은 200만 원으로 줄어 250만 원 이하가 되어 세금이 아예 없어집니다. 다만 손실 이월공제는 안 돼서 작년 손실을 올해 이익과 합칠 수 없고, 올해 손실을 내년으로 넘길 수도 없어요. 손실 종목이 있다면 반드시 그해 12월 안에 정리해야 손익통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분할매도로 250만 원 공제를 두 번 받는 법
한 종목에서 2,000만 원 차익이 났다면 한 해에 몰아 팔 때 (2,000-250)×22%인 385만 원을 내야 해요. 같은 물량을 1,000만 원씩 두 해로 나눠 팔면 매년 (1,000-250)×22%인 165만 원씩, 합계 33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250만 원 공제를 두 번 받는 효과예요. 다만 매도를 미루는 동안 주가나 환율이 바뀌면 예상한 절세 효과가 흔들릴 수 있으니, 세금 절감액과 가격 변동 위험을 같이 따져봐야 합니다.
신고는 5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함께 해요
해외주식 양도세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진행해요. 홈택스(hometax.go.kr) 신고/납부 메뉴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선택하고, 증권사에서 받은 거래내역(매수가·매도가·환율 포함)을 입력하면 됩니다. 대부분 증권사 앱에서 '연간 거래내역'을 자동 출력해줘요. 2026년 신고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 월요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되고, 거래 종목이 많거나 손익통산 계산이 복잡하면 증권사의 유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만해요.
안 내면 무신고 가산세 20%에 매일 미납분까지 붙어요
신고기한까지(2026년은 6월 1일)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돼요. 부정 무신고면 40%까지 올라갑니다. 납부까지 미루면 매일 미납액의 0.025%가 추가로 붙어요. 100만 원 세금이라면 가산세 20만 원에 1년 미납 시 약 9만 원이 더해져 30만 원 손해예요.
환율은 매수일 매도일 각각 기준환율로 계산해요
달러 거래는 매수일과 매도일 각각의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해요. 매수 시점 환율이 1,300원, 매도 시점이 1,400원이라면 달러 차익이 같아도 환율 상승분만큼 원화 환산 차익이 더 커집니다. 반대로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면 달러로는 이익이 나도 원화로는 손실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요. 기준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가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따르고, 증권사 거래내역서에 이미 원화로 환산된 금액이 나와 있어서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ISA로 거래하면 세율이 9.9%로 줄어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해외 개별주식을 직접 매매할 수는 없고, TIGER 미국S&P500처럼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 추종 ETF를 편입하는 방식으로 활용해요.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우고 만기 해지하면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로 일반 계좌의 22%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2026년 기준 연간 납입한도는 4,000만 원, 총한도는 2억 원이라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한다면 활용할 만해요.
부동산이나 가상자산까지 포함해 자산군별 양도세율 차이가 궁금하다면 양도소득세 비교 글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근거: 국세청 해외주식 양도세 안내(nts.go.kr), 소득세법 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세율),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
머큐리. 빠르게 흐르는 정보 속에서 의미 있는 한 줄을 찾아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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