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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폐지 논의, 2027년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와 함께 정리돼요

해외주식 양도세 폐지 논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4년 12월 폐지되면서 결론 났어요. 250만 원 비과세, 22% 양도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배우자·자녀에게 증여한 뒤 매도하면 이 한도를 한 번 더 활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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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폐지 논의, 2027년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와 함께 정리돼요

해외주식 양도세 폐지 논의는 사실 결론이 났어요. 2027년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자체가 2024년 12월 국회에서 폐지가 확정되면서, 해외주식 양도세를 그 안에 흡수시킨다는 계획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도 해외주식은 연 250만 원 비과세, 초과분 22% 양도세 체계가 그대로 유지돼요. 진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이 250만 원 비과세 한도를 어떻게 최대한 활용하느냐입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한 뒤 매도하면 이 한도를 사실상 한 번 더 쓸 수 있어요.

금융투자소득세는 2024년 12월에 폐지가 확정됐어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원래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지만, 2024년 12월 10일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폐지가 최종 확정됐어요. 국내외 주식·펀드·파생상품을 통합해 연 5,0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을 22%로 과세하는 구조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해외주식 양도세가 2027년에 금투세 안으로 흡수된다는 시나리오도 함께 무효가 됐어요. 지금도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은 각각 별도 세금 체계로 남아 있습니다.

해외주식은 지금도 25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22%예요

해외주식·해외 ETF 양도차익은 연 250만 원까지 비과세고, 초과분에는 22% 양도세가 붙어요. 1년에 1,000만 원을 벌었다면 (1,000-250)×22%인 165만 원이 세금입니다. 계산법과 신고 절차, 손익통산·분할매도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글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가족에게 증여한 뒤 매도하면 250만 원 한도를 한 번 더 쓸 수 있어요

본인이 이미 250만 원 비과세 한도를 다 썼다면, 배우자나 성년 자녀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한 뒤 그 사람 명의로 매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증여받은 사람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로 다시 잡히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 쌓인 양도차익은 사라지고 이후 오른 만큼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받은 배우자나 자녀도 본인과 별도로 연 250만 원 비과세 한도를 새로 적용받아요. 매수가와 시가 차이가 큰 종목일수록 증여를 통한 취득가 재설정 효과가 커집니다.

증여 후 1년 안에 팔면 절세 효과가 사라져요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주식 이월과세 규정이 새로 생겼어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도하면,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시가가 아니라 원래 증여자가 샀던 가격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이 경우 절세 효과가 사라지고 본인이 직접 판 것과 같은 세금을 내요. 그래서 증여 후 매도 절세는 최소 1년 이상 보유한 뒤 매도해야 실제 효과가 나요. 배우자가 매도한 돈을 바로 원래 소유자에게 넘기면 우회 양도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으니, 계좌와 자금 흐름은 분리해서 관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자녀는 성년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어요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까지 적용돼요. 이 한도 안에서 증여하면 증여세가 0원이라, 별도 비용 없이 취득가액만 재설정하는 효과를 봅니다. 다만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증여하면 금액을 합산해서 한도를 계산하니, 이미 다른 재산을 증여한 이력이 있다면 남은 한도부터 확인해야 해요.

증여받은 주식도 250만 원 넘으면 본인 명의로 신고해야 해요

증여받은 배우자나 자녀도 매도 차익이 연 250만 원을 넘으면 본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에 미납 가산세까지 더해집니다.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근거: 국세청 해외주식 양도세 안내(nts.go.kr),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01조(양도소득의 이월과세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2024년 12월 국회 통과 소득세법 개정안(금융투자소득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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