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관계별 공제부터 세율표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증여세 6단계 계산 공식과 배우자 6억·자녀 5천만·미성년 2천만·기타친족 1천만 관계별 공제한도, 10~50% 5구간 세율표와 누진공제, 관계별·증여액 6종 매트릭스(자진신고 3% 전 산출세액), 2024년 신설 혼인·출산 공제 1억 특례, 부담부증여·세대생략 30% 할증과 3개월 신고 실무까지 2026년 7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을 주면 산출세액이 500만 원, 자진신고까지 하면 485만 원이에요. 배우자에게 6억을 주면 세금은 0원이고요. 증여세는 관계별 공제 다섯 종류와 세율 5구간, 그리고 10년 합산 룰만 잡으면 계산이 어렵지 않아요. 여기에 2024년 신설된 혼인·출산 공제 1억까지 얹으면 실제 절세 폭이 확 넓어지고요. 기준일 2026년 7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관계별·증여액 매트릭스와 자주 놓치는 지점까지 정리했어요.
증여세는 이 순서대로 계산해요
증여세는 여섯 단계 흐름으로 정해져요. 국세청이 안내하는 표준 계산 공식은 이렇게 정리돼요. 증여세 = (증여재산가액 − 채무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신고세액공제(3%).
1단계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기준 시가로 잡아요. 현금은 액면, 부동산은 공시가격, 주식은 종가 기준이에요. 2단계는 부담부증여에서 승계하는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빼주는 채무 차감 단계고요. 3단계 증여재산공제는 관계별 공제와 혼인·출산공제를 함께 반영해요. 4단계는 여기까지 뺀 과세표준, 5단계는 10~50% 5구간 세율에 누진공제를 빼는 계산이에요. 6단계에서 자진신고 3% 세액공제를 반영하면 최종세액이 나와요. 세대생략 할증 30%는 5단계 세율 적용 직후에 얹혀요.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현금 3억을 주면 (3억 − 5천만) × 20% − 1천만 = 4천만 원이 산출세액이 되고, 자진신고까지 마치면 3,880만 원으로 마무리돼요.
2026년 관계별 공제한도, 배우자 6억 자녀 5천이 기본이에요
증여세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가 달라져요. 아래 다섯 구간이 기본값이고, 이 금액은 동일인 기준 10년간 합산해서 적용해요.
10년 합산 룰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부모 각각도 따로 5천씩 되지 않냐는 질문이에요. 부모(부·모)는 세법상 동일인 취급이라 아버지 5천만, 어머니 5천만을 각각 주면 합쳐서 5천만 원 공제 한 번만 받고, 나머지 5천만 원은 그대로 과세돼요. 조부모는 부모와 별도지만,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주는 증여에는 세대생략 30% 할증이 따로 붙어요.
세율표와 누진공제, 5구간만 외우면 끝나요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아래 5구간 세율을 그대로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요. 상속세와 세율 체계가 동일해요.
과세표준 4억이라면 4억 × 20% − 1천만 = 7천만 원이에요. 여기서 기한 내 신고까지 하면 3% 신고세액공제가 붙어서 최종 6,790만 원으로 정리돼요. 5구간 세율은 2000년 이후 변동이 없어서 2026년 현재 그대로 유효해요.
관계별·증여액 매트릭스, 우리 케이스가 얼마인지 바로 확인해요
가장 자주 검색되는 6가지 증여액과 7가지 관계 조합을 정리했어요. 아래 숫자는 자진신고 3% 반영 전 산출세액이에요. 자진신고까지 마치면 3%씩 추가로 감면돼요.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5억을 주면 산출세액 8천만 원, 자진신고 후 최종 7,760만 원이에요. 혼인·출산공제 1억을 얹은 케이스라면 같은 5억 증여도 6천만 원으로 낮아지고요. 정확한 금액이 필요하면 calctools 증여세 계산기에서 관계·미성년 여부·혼인출산 여부·세대생략 여부만 입력하면 3줄 해석으로 결과를 뽑아줘요.
2026년 놓치면 안 되는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 특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에 대해 추가로 1억 원을 공제해줘요. 성인 자녀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더해지니까, 결혼하는 자녀 한 명 기준 부모에게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요.
혼인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그러니까 총 4년 이내 증여 재산에 대해 1억 원까지 인정돼요. 출산공제는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증여 재산에 대해 1억 원까지고요.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쳐서 평생 1억 원이 상한이라 두 개를 모두 받아도 1억이 최대예요. 수증자 기준 통합이라 아버지 5천만, 어머니 5천만을 나눠 받아도 수증자 한 명 기준 1억으로 묶이고, 조부모에게 받아도 직계존속끼리 합산해서 1억 상한이에요.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에게 각각 1.5억(기본 5천만 + 혼인 1억)씩 받으면 두 사람 합쳐서 3억, 여기에 부부간 6억 공제까지 활용하면 실질 무세 폭이 훨씬 넓어져요. 다만 파혼하면 3개월 안에 반환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으니 시기 관리가 중요해요.
부담부증여·세대생략·신고까지, 실무 리스크는 이렇게 챙겨요
부동산 증여에서는 부담부증여가 자주 등장해요. 시가 10억 아파트에 전세 4억이 껴 있으면, 증여받는 사람이 전세보증금 4억을 승계하는 조건이에요. 이때 6억 파트는 증여세 대상, 4억 파트는 부모가 넘긴 걸로 봐서 양도세 대상이 돼요. 자녀 소득세율이 부모 양도세율보다 낮으면 부담부증여가 유리하고, 반대면 불리하니 세율 비교가 먼저예요.
세대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바로 주는 경우예요. 산출세액에 30% 할증이 붙고, 미성년 손자녀에게 20억 초과분을 주면 40% 할증으로 뛰어요. 상속세 한 세대 부담을 건너뛰는 대가라서 계산이 무거워요.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에서 하면 돼요. 5월 12일 증여라면 8월 31일이 신고기한이에요. 기한 안에 자진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 안 하면 무신고 20%(부정 40%) 가산세가 붙어요.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연부연납 신청으로 최대 5년 분할납부도 가능해요. 축의금, 부모가 준 생활비·교육비·의료비는 사회통념 범위 안에서 비과세지만, 부모 카드로 명품 결제 같은 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근거: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증여세 항목별 설명, 국세상담센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안내, 홈택스 증여세 신고 매뉴얼이에요. 세율·공제한도는 2026년 7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머큐리. 빠르게 흐르는 정보 속에서 의미 있는 한 줄을 찾아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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