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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6월 지급일, 5월 신청 놓치면 1년 기다려요

정기 근로장려금은 5월에 신청해서 보통 8월 말에 받고(법정기한은 9월 30일), 반기 근로장려금은 3월에 신청해서 6월 말에 받아요. 시점이 헷갈리면 1년을 통째로 날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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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6월 지급일, 5월 신청 놓치면 1년 기다려요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점에 따라 지급일이 완전히 달라져요. 5월에 신청한 정기는 8월 말에 들어오고, 3월에 신청한 반기(하반기분)는 6월에 들어옵니다. '6월에 근로장려금이 왜 안 들어오지' 싶다면 본인이 반기 신청을 안 한 경우일 가능성이 커요. 한 번 놓치면 1년을 통째로 기다려야 합니다.

정기 신청은 5월, 지급은 8월 말이에요

대부분의 가구가 받는 건 정기 근로장려금이에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고, 6~7월 심사를 거칩니다. 국세청이 정한 법정 지급기한은 9월 30일까지지만, 최근 몇 년간은 8월 마지막 영업일 즈음 조기 지급해왔어요.

단독 가구, 홑벌이, 맞벌이 모두 정기 신청 가능해요. 사업소득자도 됩니다. 자녀장려금도 정기는 따로 신청 안 해도 같이 자동 계산돼서 8월 말에 같은 날 들어와요.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6월·12월에 받아요

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일용직,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반기 안 됩니다. 1년을 두 번에 나눠 미리 받는 구조라 현금흐름이 빡빡한 가구에 유리해요.

반기는 두 번 받습니다. 상반기분은 9월 1일~9월 15일에 신청해서 12월 말에 연간 예상액의 35%를 먼저 받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1일~3월 15일에 신청해서 6월 말에 나머지 정산액을 받아요. 6월 지급일을 검색해서 들어온 분 대부분이 이 하반기 정산 지급을 기다리는 경우입니다.

5월 정기 놓쳤다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해요

5월 정기 신청을 놓쳤다고 1년 통째로 날아가는 건 아니에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습니다. 다만 산정액에서 10%가 깎여요. 단독 가구 165만 받을 사람이면 16만 5천 원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기한 후 신청 지급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에 들어와요. 9월에 신청하면 10월 말, 11월에 신청하면 12월 말입니다. 12월 1일이 넘으면 그해는 완전히 끝이에요. 다음 해 5월 정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홈택스 신청은 5분, ARS는 더 빨라요

홈택스 신청 절차는 단순해요. 홈택스에 로그인한 다음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화면으로 들어가면 안내된 금액이 뜹니다. 동의 버튼만 누르면 끝나요. 5분 안에 됩니다. 모바일이면 손택스 앱도 같은 방식이에요.

안내문을 받은 분이라면 ARS 1544-9944가 더 빨라요.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은 ARS로는 신청이 안 되고 홈택스나 손택스로 직접 들어가야 해요.

지급일에 안 들어오면 환급금 조회로 확인하세요

지급 예정일에 통장에 안 들어왔다면 홈택스 환급금 조회 메뉴부터 확인해 보세요.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로 들어가면 처리 상태가 나옵니다. '지급 완료'로 떠 있는데 통장에 없다면 등록한 계좌가 막혔거나 정보가 틀린 경우가 많아요.

'심사 중'으로 떠 있다면 일정이 밀린 경우예요. 정기 신청자가 몰리면 1~2주 지연되기도 합니다. ARS 1544-9944에서도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급 예정일 + 5영업일이 지나도 결과가 없으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게 안전합니다.

받은 다음에는 환급금 통장이 어디로 들어왔는지 꼭 확인하세요

신청할 때 등록한 계좌로만 들어옵니다. 지급 방법은 본인 명의 계좌 입금 하나뿐이라 현금이나 상품권으로는 안 나가요. 작년에 해지한 계좌를 그대로 두고 신청했다면 입금이 거부되어 다시 돌아갑니다. 통장이 막힌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신청 마감 전이면 홈택스에서 계좌를 수정할 수 있지만, 마감 후에는 바꿀 수 없어요. 지급이 막혔다면 관할 세무서에 계좌 정정 신청을 해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가구 유형이나 자녀 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통합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근거: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안내(nts.go.kr, 정기신청분 지급기한 9월 30일·반기 상반기 35% 선지급 규정 명시), 홈택스 신청·제출 메뉴, ARS 154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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