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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까지 합치면 한 번에 최대 530만 원 받아요

맞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자녀 2명이면 자녀장려금 200만이 따로 더해져요. 5월에 한 번 신청하면 8월 말에 통장에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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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까지 합치면 한 번에 최대 530만 원 받아요

기준일: 2026.07. 근로장려금은 1년에 딱 한 번 5월에 신청하는 환급형 세제예요. 자격요건은 가구 유형·소득·재산 세 가지로 정해지는데, 조건만 맞으면 단독 가구도 165만,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까지 받습니다. 여기에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이 1명당 50~100만 원씩 자동으로 더해져요. 맞벌이에 자녀 2명이면 530만 원이 한 번에 들어옵니다. 자격조건 확인부터 신청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단독·홑벌이·맞벌이부터 구분해야 해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본인 가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도 없고 18세 미만 부양자녀도 없고 70세 이상 부모님도 부양하지 않는 경우예요. 1인 가구나 자녀 다 컸고 부모님 따로 사는 경우 대부분 단독에 들어갑니다.

홑벌이는 배우자 연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예요. 외벌이 가구가 보통 여기에 해당합니다.

맞벌이는 부부 모두 연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경우예요. 둘 다 일하는 가구라면 자동으로 맞벌이로 분류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구 유형 따라 165~330만 원이에요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은 단독 165만, 홑벌이 285만, 맞벌이 330만 원이에요. 다만 이건 최대치고 실제로는 소득 구간에 따라 점감하면서 줄어듭니다. 소득이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받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 700만 원에서 1,700만 원 사이가 최대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 들어가면 330만 원을 다 받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4,400만 원까지 가면서 금액이 점점 줄어요. 본인 예상 금액은 홈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산정표'로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50~100만 원이 자동으로 더해져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가구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 대상이에요. 따로 신청 안 해도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같이 자동 계산됩니다.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최소 50만 원이고 자녀 수에 제한이 없어요.

근로장려금은 안 되더라도 자녀장려금만 받는 경우도 있어요. 가구 총소득이 4,400만~7,000만 원 사이면 근로장려금은 못 받지만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2명이면 100~200만 원이 8월 말에 통장에 들어와요.

일용직·프리랜서·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자격이 돼요

근로장려금이 회사 다니는 사람만 받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에요. 일용직, 프리랜서, 1인 사업자, 자영업자도 자격 조건에 다 포함됩니다.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환산소득으로 계산해요.

65세 이상 어르신도 단독 가구 기준에 맞으면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만 받는 경우는 근로소득이 0이라 대상에서 빠지지만, 텃밭이나 공공일자리 같은 작은 소득이라도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 국적이 있어야 받을 수 있고, 외국인은 한국 국적의 배우자나 자녀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이 자격 조건에 맞는지 헷갈린다면 홈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메뉴로 자격 조회를 먼저 해볼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예요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예요. 이 기간에 신청하면 8월 말에 정상 금액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2026년 정기신청분은 8월 27일 지급이 확정됐어요. 안내문을 받은 분은 ARS 1544-9944로 5분 안에 신청 방법을 끝낼 수 있고, 안내문 없어도 홈택스나 손택스로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6월 1일을 놓치면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산정액의 5%가 깎여서 95%만 지급됩니다. 단독 가구 165만 원 받을 사람이라면 8만 2,500원 손해 보는 거예요. 12월 1일이 지나면 그해 신청 기간은 완전히 끝나요. 근로소득자라면 정기신청 대신 9월에 여는 반기신청으로 일부를 미리 받는 방법도 있어요.

재산 2.4억 넘으면 자격 자체가 없어져요

소득이 한도 안에 들어와도 재산 합계가 2.4억 원을 넘으면 신청 자체가 안 돼요. 재산은 부동산,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주식까지 다 포함됩니다. 1.7억~2.4억 사이는 산정액의 절반만 받고, 1.7억 미만이면 전액을 받아요.

전세 보증금이 큰 경우 자주 걸려요. 수도권 전세 2억 살면서 다른 재산이 4천만 원만 있어도 2.4억 한도를 넘기 때문에 대상에서 빠집니다. 신청 전에 홈택스에서 본인 재산 합계를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지급일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근로장려금 6월 지급일 안내 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소득 구간별 예상 지급액과 9월 반기신청 방법은 근로장려금 소득구간별 매트릭스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출산 직후 영유아 지원금이 궁금하다면 부모급여·아동수당 신청 가이드도 함께 보세요.

근거: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안내(nts.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제100조의31. 2026년 7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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