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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세액공제, 혼인신고만 12월 31일 안에 하면 100만 원 돌려받아요

2024~2026년 혼인신고만 끝내면 부부 각 50만 원씩 환급받아요. 결혼식 날짜는 보지 않고 신고 접수일만 기준이라, 올해 안 움직이면 평생 1회 기회를 놓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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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세액공제, 혼인신고만 12월 31일 안에 하면 100만 원 돌려받아요

결혼식을 올렸든 안 올렸든 상관없어요. 구청에 혼인신고서 한 장만 접수하면 부부가 각각 50만 원씩, 합쳐서 1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세액공제라고도 부르는 이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에 새로 생겼고,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예요.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결혼식은 작년에 했는데 신고만 미뤄둔 분들, 동거 중인데 신고 시점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12월 31일 전에 움직이는 편이 좋아요.

결혼식이 아니라 혼인신고 날짜가 기준이에요

결혼세액공제는 결혼식 날짜와 전혀 관계없어요. 구청이나 시청 가족관계등록 창구에 혼인신고서가 접수된 날짜만 봅니다. 그래서 2023년에 결혼식을 올린 부부라도 2024년 1월에 혼인신고만 했다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2026년 12월에 결혼식만 하고 신고를 2027년 1월로 미루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초혼이든 재혼이든 똑같이 받아요

초혼·재혼 구분이 없어요. 두 사람 모두 이전에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적 없다면 재혼이어도 부부 합산 100만 원을 챙길 수 있습니다. 다만 평생 1회만 적용된다는 점은 기억해두세요. 한 번 50만 원을 받은 사람은 이혼하고 재혼해도 두 번째 결혼에서는 못 받아요. 둘 다 처음이면 100만 원, 한 명만 처음이면 50만 원, 둘 다 받은 적 있다면 0원입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 자영업자는 5월 종소세에서 챙기세요

환급받는 통로가 둘로 나뉘어요. 직장인은 매년 1~2월 연말정산에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5월 종소세 신고에서 처리합니다. 부부가 직장인 + 프리랜서 조합이면 각자 채널에서 50만 원씩 따로 신청하면 돼요.

함정이 하나 있어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안 잡히는 경우가 꽤 있다는 거예요.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주겠지 믿었다가 누락된 걸 뒤늦게 발견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서 결혼세액공제 칸을 본인이 직접 체크하고,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이 내야 안전해요.

필요한 서류는 인터넷에서 5분이면 떼요

서류는 두 가지뿐이에요. 혼인관계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로 신고 직전에 새로 떼는 걸 추천합니다.

작년에 빠뜨렸어도 5년 안에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2024년이나 2025년에 혼인신고했는데 그때 신고에서 빠뜨렸다면 늦은 거 아닌지 묻는 분들이 많아요. 다행히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있어서 신고기한 후 5년 이내라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5월 종소세 신고 누락분은 2029년 5월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직접 처리하거나 세무서 방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총급여 구간별로 실제 얼마 돌려받는지

결정세액이 50만 원보다 작으면 그만큼만 공제받고 나머지는 소멸돼요. 이월공제도 안 돼요. 총급여 구간별 대략적인 실제 공제액입니다.

결혼할 때 같이 챙기면 좋은 혜택들

100만 원만 보면 결혼 비용 대비 크지 않아요. 부모님께 신혼집 자금을 받을 계획이라면 결혼증여공제로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고, 내 집 마련이나 전세 자금이 필요하면 신혼부부 대출로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요. 결혼 시점에 이 세 가지를 함께 챙기는 게 핵심이에요.

신청 경로와 상관없이 입금 시점은 똑같아요

공제는 혼인신고한 연도의 소득에 적용되고 환급은 다음 해에 들어와요.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든 손택스 앱이나 토스 같은 민간 간편인증을 거치든 입금 시점은 같습니다. 직장인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환급에서, 자영업자·프리랜서는 5월 종소세 신고 후 6월 말~7월 초 환급에서 받아요. 2026년 12월에 혼인신고하면 2027년 초에 50만 원이 들어오고, 2027년 이후 신고분은 현재 법령상 대상이 아니라서 올해 안에 신고를 마치는 게 가장 확실해요.

2026년이 마지막일지 아직 논의 중이에요

2026년 6월 기획재정부는 결혼세액공제를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어요. 반면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적용 기한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두 방향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 결론은 아직 안 났어요. 확실한 건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부부는 현행 조건 그대로 100만 원을 받는다는 점이에요. 지금 혼인신고를 준비 중이라면 세액공제부터 챙기고, 개편안 확정 소식은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대구 등 지자체 결혼장려금과는 다른 제도예요

네,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이 글의 결혼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국세청 소관 제도로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을 감면해줘요. 대구 등 일부 지자체가 지급하는 결혼장려금은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현금성 지원금이라 거주 요건·금액·기한이 지역마다 달라요. 두 제도는 중복 신청되는 경우가 많으니 거주지 시청·구청 홈페이지에서 따로 확인해보세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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