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증여공제, 부모님 돈 1억까지 세금 0원이에요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부모님께 1억을 받으면 증여세가 0원이에요. 기본 공제 5천만 원이 별도로 얹어져 한 사람당 1억 5천만 원, 양가 합치면 3억까지 무세금이에요.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께 "신혼집 보태쓰라"며 1억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예전이면 약 900만 원을 증여세로 냈겠지만 2024년 1월부터는 0원이에요. 정식 명칭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실무에서는 결혼증여공제·혼인증여재산공제로 불러요.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받은 증여는 1억까지 세금이 면제되고, 양가를 합치면 3억까지 무세금이에요.
1억 받으면 원래 900만 원이 증여세로 빠져요
증여세는 누진 구조라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요.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그 위는 50%예요. 부모님께 1억을 받으면 기본 공제 5천만 원을 뺀 5천만 원에 10%가 적용되고, 신고세액공제까지 반영하면 실제로는 약 900만 원이 빠져나가요.
결혼증여공제를 쓰면 이 900만 원이 사라져요. 양가 부모님이 각 1억씩 주시면 절약하는 세금만 1,800만 원이고, 기본 공제 5천만 원씩까지 더해 양가 3억을 받으면 약 4,800만 원을 아껴요. 결혼 한 번에 중형차 한 대 값이 통장에 남는 셈이에요.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결혼 1억이 별도로 더해져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같은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는 원래도 10년에 5천만 원까지 비과세였어요. 결혼증여공제 1억은 이 5천만 원 위에 별도로 얹어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결혼 시점이라면 한 사람당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이 0원이에요.
단, 기본 공제 5천만 원은 10년 합산이에요. 지난 10년간 부모님께 받은 돈이 있다면 그만큼 차감돼요. 반면 결혼증여공제 1억은 별도 한도라 과거 증여와 무관해요. 다만 평생 1회만 쓰는 공제라 재혼해도 다시 적용되지는 않아요.
혼인신고 전후 2년, 총 4년이 적용 기간이에요
기준점은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일이에요. 전 2년부터 후 2년까지 총 4년이 적용 기간으로, 2026년 6월에 혼인신고했다면 2024년 6월부터 2028년 6월 사이 증여가 모두 대상이에요. 구청·시청 접수일이 기준이라는 점만 기억해두세요.
증여부터 먼저 받고 혼인신고가 늦어지면 처음에는 일반 증여세가 부과돼요. 다만 2년 안에 혼인신고를 마치면 혼인증여재산공제 경정청구로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4년이 넘어가면 공제가 사라지니까 늦어도 4년 안에는 마무리해야 해요.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해요
공제로 낼 세금이 한 푼도 없어도 증여 신고는 꼭 해야 해요. 신고를 빠뜨리면 공제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서 나중에 세무조사가 들어왔을 때 본세에 가산세까지 함께 부과돼요.
혼인증여재산공제 신고방법은 일반 증여세 신고와 같아요.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6월 15일에 받았다면 9월 30일까지예요. 홈택스 신고/납부 메뉴에서 증여세를 선택해 금액과 결혼증여공제 1억 적용을 입력하면 끝이에요.
양가 합쳐 3억, 신혼집 자금이 거의 다 만들어져요
가장 흔한 활용은 신혼집 전세보증금이나 매매 자금이에요. 부모님이 1억을 자녀 계좌로 송금하면 자녀가 그 돈으로 전세계약이나 잔금을 치르는 식이에요. 송금 기록이 남아 있어서 자금 출처가 명확하고 나중에 세무조사가 들어와도 입증이 깔끔해요.
여기에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까지 더하면 자기자본 부담이 크게 줄어요. 결혼증여 3억에 디딤돌 대출을 얹으면 7억짜리 신혼집도 자기자본 1억 미만으로 시야에 들어와요. 매매형·전세형 한도와 조건은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글에서 다뤄요.
1억 넘는 금액은 차용으로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1억 넘는 금액은 차용 처리도 방법이에요. 빌리는 형식이라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차용증을 쓰고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갚는 흐름이 있어야 인정돼요. 형식만 갖추고 갚지 않으면 결국 증여로 간주돼 세금이 추징돼요.
약 2.17억까지는 무이자 차용도 국세청이 인정해줘요. 그 이상이면 시중 금리 수준 이자를 약정하고 매년 이자소득세 신고도 챙겨야 해요. 그래서 보통 1억까지는 결혼증여공제로 정리하고 나머지는 차용으로 처리하는 조합이 흔하게 쓰여요.
조부모님 증여와 부동산 증여도 가능해요
조부모님도 직계존속이라 결혼증여공제 1억이 똑같이 적용돼요. 다만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면 증여세에 30% 할증이 붙어요. 공제로 0원이 되면 할증도 사라지지만 1억을 넘기면 할증이 살아나니 미리 계산해두는 게 좋아요.
현금 외에 부동산·주식·예금도 증여 대상이지만 평가액이 1억 안에 들어와야 공제가 적용돼요. 부동산은 평가 방식에 따라 1~2천만 원씩 차이가 나서 세무사와 미리 상의하는 편이 안전해요. 형제·자매는 직계존속이 아니라 대상이 아니고, 친족 공제 10년 1천만 원만 적용돼요.
결혼증여재산공제는 일몰 시한 없이 영구 적용이에요. 결혼 시점만 맞으면 언제든 쓰는 카드이니 신혼집을 알아보기 전에 부모님과 한 번 상의해보세요.
결혼하면 챙길 세제 혜택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소득세를 깎아주는 결혼세액공제는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받아요. 혼인신고를 그해 12월 31일 안에만 마치면 100만 원을 돌려주는 제도라 조건이 달라요.
외손자·외손녀도 결혼증여공제 대상인가요
네, 대상입니다. 결혼증여공제는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외조부모)이면 적용되고 친가·외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외조부모가 결혼하는 손주에게 증여해도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결혼 공제 1억 원이 똑같이 더해집니다.
이혼한 부모가 자녀 결혼 때 주는 돈도 공제되나요
네, 됩니다. 결혼증여공제는 부모의 혼인 상태와 무관하게 직계존속·직계비속 관계만 보기 때문에 이혼한 부모 각자가 증여해도 공제 대상이에요. 다만 공제 한도(1인당 1억 원)는 자녀 기준이라 두 부모가 각각 증여해도 총액은 1억 원을 넘지 않아요.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머큐리. 빠르게 흐르는 정보 속에서 의미 있는 한 줄을 찾아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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