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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세액공제, 부부 합산 100만 원 받는 조건과 신청법을 정리했어요
결혼세액공제는 2024~2026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각 50만 원·합산 100만 원을 세액에서 깎아 주는 3년 한시 제도예요. 결혼식이 아닌 혼인신고일이 기준이라 12월 말·1월 초 차이가 공제 연도를 가르고, 부부 각자 세금에서 공제되어 한쪽 몰아주기가 안 돼요. 총급여 5,000만 원 이상부터 50만 원 전액을 돌려받고, 결정세액이 부족하면 소멸돼요. 놓쳤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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