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임금체불에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까지 당했다면 뭐부터 해야 하나요,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을 한꺼번에 겪었다면 세 가지는 각각 다른 기관에 별도로 신고해야 해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제척기간이 있어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하고,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진정, 괴롭힘은 사내 신고나 노동청 진정으로 진행해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지는 점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머큐리·
총 2편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을 한꺼번에 겪었다면 세 가지는 각각 다른 기관에 별도로 신고해야 해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제척기간이 있어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하고,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진정, 괴롭힘은 사내 신고나 노동청 진정으로 진행해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지는 점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사내 신고와 고용노동부 진정 두 갈래로 나뉘어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는 지체 없는 조사 의무가 있고, 가해자가 사업주나 직속 상사라면 곧바로 진정도 가능해요. 신고자와 피해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는 규정까지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