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의 트렌드를 한 줄에 — TREND NOTE RSS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불이익 처우하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사내 신고와 고용노동부 진정 두 갈래로 나뉘어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는 지체 없는 조사 의무가 있고, 가해자가 사업주나 직속 상사라면 곧바로 진정도 가능해요. 신고자와 피해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는 규정까지 정리했어요.

· 4분 읽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불이익 처우하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기준일: 2026.08.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의 괴롭힘을 겪고도 어디에 먼저 신고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신고 경로는 사내 신고와 고용노동부 진정 두 갈래로 나뉘는데,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먼저 확인해야 할 순서가 달라져요. 신고자와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근로기준법 위반 조항 중 유일하게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는 규정까지 함께 정리했어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세 가지 요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가해자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을 것, 그 행위가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벗어났을 것, 그 결과로 피해자가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입었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을 것이라는 세 요건이 함께 충족돼야 해요.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성립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서, 신고 전에 날짜와 발언ㆍ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게 중요해요.

사내 신고부터, 사용자에게는 조사 의무가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어요.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신고창구나 인사담당자, 또는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피해 사실과 원하는 조치를 알리는 방식으로 사내 신고 절차부터 밟는 경우가 많아요.

가해자가 사업주나 직속 상사라면 사내 신고 절차를 생략해도 돼요

가해자가 대표이사나 사업주 본인, 혹은 조사를 담당해야 할 직속 상사라면 사내 신고 절차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이런 경우에는 사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고용노동부 1350 상담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접수해도 돼요. 반대로 가해자가 동료라면 먼저 사내 신고로 조사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청하고, 조사가 부실하거나 이뤄지지 않을 때 진정으로 넘어가는 순서가 일반적이에요.

고용노동부 진정, 노동포털에서 접수해요

고용노동부 진정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접수하면 돼요. 진정서에는 피해 사실과 발생 날짜, 장소,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적어야 해요.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신고인 조사, 사업장 조사, 관련자 조사 순서로 사건을 처리해요.

사용자가 조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개정해 근로감독관의 직접조사 범위를 구체화하고 기업 자체 조사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했어요. 사용자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특히 사용자 본인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에서 괴롭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이번 개정에서 명확해졌어요.

신고 전에 날짜와 증거부터 정리해요

신고 방식을 정하기 전에 괴롭힘이 일어난 날짜와 장소, 구체적인 발언이나 행위, 목격자 여부를 시간순으로 기록해두면 사내 조사든 진정이든 수월하게 진행돼요. 메신저나 이메일, 녹취 같은 객관적 자료도 함께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사내 조사가 지연되거나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접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어요.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ㆍ제76조의3(law.go.kr) 조문 및 노동포털 e-진정 신청 안내, 2026년 4월 개정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 기준 2026년 8월 확인 내용이며, 실제 처리 절차와 처벌 수위는 사업장 규모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해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고용노동부 진정 #신고자 불이익 처우 금지
머큐리

머큐리. 빠르게 흐르는 정보 속에서 의미 있는 한 줄을 찾아 기록합니다.

관련 글

머니

4대보험 이중가입 정산 방법, 고용보험은 14일 이내 취소해야 환급받아요

이직 과정에서 신구 직장 4대보험이 겹치거나 투잡으로 두 회사에서 동시에 공제되면 보험별로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안 돼서 하나는 취소하고 환급받아야 하고, 국민연금은 두 사업장 소득을 합쳐 상한액 659만원과 비교해 조정하고, 건강보험은 사업장마다 따로 부과돼요. 신고처와 정산 절차까지 정리했어요.

머큐리·
머니

해고예고수당 못 받았을 때 통상임금 30일분 받는 방법, 예외 사유 3가지가 핵심이에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했을 때 통상임금 30일분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 등 세 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어요.

머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