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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자동차세 얼마, 정액 13만 원과 2028년 개편 예고 정리해요
전기차 자동차세 배기량 방식 대신 정액 13만 원. 왜 이렇게 정해졌고, 2028년 개편 예고, 취득세 감면 140만 원까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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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자동차세 배기량 방식 대신 정액 13만 원. 왜 이렇게 정해졌고, 2028년 개편 예고, 취득세 감면 140만 원까지 정리.
2026년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 최대 580만 원, 지자체 200~600만 원을 따로 받아요. 서울 30세 EV3 첫차는 국비 460만+지자체 200만+취득세 140만으로 800만 원, 경남 진주 청년+전환+아이오닉 5는 1,300만 원까지 실이익이 잡혀요. 2026년 7월 1일 개정으로 수행자 평가제가 들어가면서 BYD 아토3와 볼보 EX30 일부 트림이 대상에서 빠졌어요.
자동차 취득세는 승용차 7%, 승합·화물·이륜차 5%예요. 3,000만 원 승용차면 210만 원, 전기차는 14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신차·중고차 동일 세율이고 60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