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종료 후 12개월 지나면 아예 못 받아요
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고용24(work24.go.kr)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는 제도예요.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구간별 지급 상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라면 챙길 수 있는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까지 정리했어요.
머큐리·
총 2편
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고용24(work24.go.kr)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는 제도예요.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구간별 지급 상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라면 챙길 수 있는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까지 정리했어요.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부부가 함께 휴직하면 첫 6개월 통상임금 100%가 나오고 월 상한액이 25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올라요. 통상임금 350만 원 기준으로 단독 휴직 대비 1년 약 3,300만 원 차이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