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의 트렌드를 한 줄에 — TREND NOTE RSS

육아휴직급여, 부부 둘 다 쓰면 1년에 3,300만 원이 더 들어와요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부부가 함께 휴직하면 첫 6개월 통상임금 100%가 나오고 월 상한액이 25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올라요. 통상임금 350만 원 기준으로 단독 휴직 대비 1년 약 3,3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 5분 읽기
육아휴직급여, 부부 둘 다 쓰면 1년에 3,300만 원이 더 들어와요

육아휴직 한 번 쓰면 가구 소득이 반토막 난다는 말, 이제는 옛말이에요. 자녀가 생후 18개월 안이고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돼 첫 6개월간 두 사람 모두 통상임금 100%를 받습니다. 월 상한액이 250만 원에서 시작해 매달 올라 6개월 차에는 450만 원까지 오르는 구조예요.

문제는 이 제도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부 둘 다 쓰세요. 특히 첫 6개월은 무조건 둘 다 쓰는 게 유리해요.

부부가 둘 다 쓰면 1년에 3,300만 원이 더 들어와요

통상임금 350만 원인 맞벌이 부부를 예로 들어볼게요. 한 사람만 12개월 휴직하면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12개월 160만 원(통상임금 80% 적용) 상한에 걸려 1년 합계 약 2,310만 원입니다. 부부가 둘 다 6+6으로 휴직하면 첫 6개월 상한이 25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올라 두 사람 합쳐 3,700만 원, 7~12개월 합산 1,920만 원까지 더해 1년 합계 약 5,620만 원이에요.

차이는 약 3,310만 원. 정부가 부부 공동 육아를 유도하려고 설계한 격차예요.

통상임금이 뭔지부터 짚고 갈게요

육아휴직급여 계산은 통상임금에서 시작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이에요. 기본급에 정기 상여금, 고정 수당이 포함되고 성과급이나 변동 수당은 빠집니다. 본인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서나 회사 인사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기간별로 상한액이 다릅니다.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상한 250만 원, 4~6개월도 100%에 상한 200만 원, 7~12개월은 통상임금 80%에 상한 160만 원으로 낮아져요. 통상임금이 200만 원이면 1~3개월은 상한에 걸리지 않고 100% 그대로 나오지만, 300만 원이든 400만 원이든 1~3개월 상한은 똑같이 250만 원이라 그 이상은 늘지 않습니다.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25%가 폐지돼 매달 전액이 들어와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매달 100% 전액을 바로 받아요. 예전엔 75%만 매달 주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나머지 25%를 사후 지급했는데, 이 방식이 2025년부터 폐지됐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 시작자는 기존 방식(매달 75%+복직 후 25% 사후지급)이 그대로 적용되니, 시작 시점이 애매하면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신청은 매달 챙겨야 사라지지 않아요

신청 흐름은 단순합니다. 회사에 신청서 내고 승인받기, 고용24(work24.go.kr)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제출, 약 14일 심사 후 첫 입금. 중요한 건 매달 신청을 이어가야 한다는 점이에요. 자동으로 따라오는 구조가 아니라 매월 별도 신청이 필요하고, 깜빡한 달은 그대로 사라져요.

회사가 거부할 수 있냐고요? 못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신청하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어요. 거부 시 과태료 500만 원 대상입니다. 휴직 중 4대보험 부담도 줄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면제, 건강보험만 본인 부담분이 남습니다. 다른 일은 원칙적으로 금지라 근로 소득이 생기면 급여가 끊기고 환수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받으면 월 360만 원부터 시작해요

육아휴직급여와 부모급여, 아동수당은 별개 제도라 동시 수령이 됩니다. 0세 자녀를 키우며 한 명만 휴직 중이면 1~3개월 기준 육아휴직급여 250만 원, 부모급여 100만 원, 아동수당 10만 원을 더해 월 360만 원이에요. 부부 모두 6+6으로 휴직 중이면 육아휴직급여만 월 500만~900만 원으로 늘어나 부모급여·아동수당까지 합치면 1,000만 원을 넘는 달도 나옵니다.

자영업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노리세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안타깝게도 육아휴직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고용보험 가입자만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본인이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하면 출산전후휴가급여(90일간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어요. 월 보험료 약 8천~3만 원 수준이고 1년 이상 가입 유지가 자격 조건이니, 출산 계획이 있다면 미리 가입해두는 게 유리합니다.

외벌이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외벌이도 육아휴직급여 대상입니다. 다만 6+6 부모육아휴직제(부모 모두 사용 시 첫 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인상)는 부부가 각각 휴직해야 적용되는 특례라, 외벌이 가구는 이 특례 없이 일반 육아휴직급여(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12개월 160만 원) 구조로만 계산됩니다.

맞벌이는 부부 각자 신청해야 하나요

네, 맞벌이 부부는 각자 회사에 개별로 신청하고 급여도 각자 명의로 받습니다. 6+6 특례는 두 사람 모두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휴직을 시작하면 되고, 동시든 순차든 상관없습니다.

쌍둥이면 급여가 두 배인가요

아니요, 자녀 수와 무관하게 부모 1인당 급여가 계산됩니다. 쌍둥이여도 부모 각자가 받는 육아휴직급여 자체는 자녀가 1명일 때와 같은 상한 구조를 따릅니다.

부부가 동시에 말고 순서대로 써도 되나요

네, 동시 사용과 순차 사용 모두 인정됩니다. 두 사람 모두 생후 18개월 이내에 휴직을 시작하기만 하면 순서와 무관하게 특례가 적용됩니다. 통상임금별 부부 합산 시뮬레이션은 6+6 부모육아휴직 계산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고용보험법 제70조, 고용노동부·고용24(work24.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 ei.go.kr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6+6부모육아휴직제 #고용보험 #2026
머큐리

머큐리. 빠르게 흐르는 정보 속에서 의미 있는 한 줄을 찾아 기록합니다.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