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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총 1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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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세액공제, 초1·초2 예체능도 자녀 1인당 최대 45만 원까지 돌려받아요

2026년 1월부터 만 9세 미만(초1·초2) 자녀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갔어요. 공제율 15%, 자녀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라 최대 45만 원까지 환급. 태권도·피아노·미술·수영은 되고, 영어·수학 보습학원은 안 돼요. 첫 적용은 2027년 초 연말정산(2026년 귀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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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2026년 연 1,000만 원 한도로 최대 170만 원 돌려받아요

2026년 연말정산부터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총급여 요건이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됐어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가 월세 84만 원을 낸다면 연 1,000만 원 한도 17%를 곱해 최대 170만 원을 세금에서 그대로 빼줘요.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 혼자 신청하고 지난 5년치도 경정청구로 소급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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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세액공제, 부부 합산 100만 원 받는 조건과 신청법을 정리했어요

결혼세액공제는 2024~2026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각 50만 원·합산 100만 원을 세액에서 깎아 주는 3년 한시 제도예요. 결혼식이 아닌 혼인신고일이 기준이라 12월 말·1월 초 차이가 공제 연도를 가르고, 부부 각자 세금에서 공제되어 한쪽 몰아주기가 안 돼요. 총급여 5,000만 원 이상부터 50만 원 전액을 돌려받고, 결정세액이 부족하면 소멸돼요. 놓쳤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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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라인에서 환급이 갈려요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 총급여 5,500만원 라인에서 갈리는 연금저축·IRP·월세 공제율, 2026년 자녀 세액공제 인상·혼인 세액공제·헬스장 소득공제 신설, 항목별 공제율·한도, 연봉 3천·5천·7천·1억 환급 시뮬레이션, 세액공제 못 받는 케이스까지 국세청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과 2025년 세법개정안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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