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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세액공제, 초1·초2 예체능도 자녀 1인당 최대 45만 원까지 돌려받아요

2026년 1월부터 만 9세 미만(초1·초2) 자녀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갔어요. 공제율 15%, 자녀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라 최대 45만 원까지 환급. 태권도·피아노·미술·수영은 되고, 영어·수학 보습학원은 안 돼요. 첫 적용은 2027년 초 연말정산(2026년 귀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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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세액공제, 초1·초2 예체능도 자녀 1인당 최대 45만 원까지 돌려받아요

기준일: 2026.07

2026년 1월부터 만 9세 미만(초등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갔어요. 공제율은 지출액의 15%, 자녀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라 최대 45만 원까지 세금에서 빼줍니다. 첫 적용은 2027년 초 연말정산(2026년 귀속)이에요. "우리 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 한 편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초1·초2 예체능 학원비, 정확히 어떻게 달라졌나요

2026년부터 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어요. 기존에는 취학 전 아동(어린이집·유치원)까지만 공제가 됐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는 어떤 학원비도 공제가 안 됐어요.

이번 개정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과 시행령 제118조의6이 손질된 결과예요.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고,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처음 반영합니다. 2025년까지 낸 학원비는 대상이 아니에요.

공제율 15%, 자녀 1인당 300만 원이 한도예요

공제율은 지출액의 15%로 고정이에요. 한도는 자녀 1인당 연 300만 원까지라 최대 환급 금액은 45만 원(300만 × 15%)입니다. 대학생 자녀는 연 900만 원 한도로 최대 135만 원, 본인과 장애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어요.

월 20만 원짜리 태권도 학원을 12개월 다녔다고 하면 연 지출액이 240만 원이에요. 세액공제액은 240만 × 15% = 36만 원이 나옵니다. 만약 미술 학원까지 병행해서 월 35만 원씩 냈다면 연 420만 원인데, 한도가 300만 원이라 45만 원까지만 공제받고 나머지 120만 원은 이월도 안 돼요.

우리 아이 사례별 판별표

자녀 나이와 학원 종류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져요. 아래 케이스별로 정리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이 그해 1월과 2월에 낸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으로 보고 공제해줍니다. 3월 입학 이후부터 예체능만 인정하는 규칙으로 바뀌어요.

태권도·피아노는 되고, 영어·수학 보습은 안 돼요

공제 대상은 예체능 계열로 좁혀져 있어요. 피아노·바이올린 같은 음악, 태권도·유도·합기도 같은 체육, 미술·드로잉·공예, 발레·무용, 수영·체조, 축구·농구 학원이 들어가요. 반대로 영어·수학·국어 같은 일반 교과 보습학원과 학습지는 초등 자녀부터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시설 요건도 챙기세요. "학원법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만 인정합니다. 월단위로 운영하는 교육과정 중에서도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대상이라, 방문교습이나 1:1 개인과외는 아무리 예체능이어도 공제가 안 돼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랑 중복되나요

여기서 헷갈리는 분이 많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자녀 나이에 따라 갈립니다.

취학 전 아동(어린이집·유치원)의 학원비는 특례로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둘 다 됩니다. 예체능이든 학습지든 카드로 결제하면 두 공제를 같이 받아요.

반면 2026년부터 새로 들어온 초1·초2 예체능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이 안 됩니다.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해요. 대부분 세액공제(15% 환급)가 소득공제(과세표준 감액 방식)보다 유리하지만, 총급여가 낮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미 소득공제 한도를 못 채운 경우엔 계산을 따로 해봐야 합니다.

초3 이상 자녀의 학원비는 애초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카드로 결제해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사용액 25% 초과분)까지만 반영됩니다.

신청 서류와 앞으로의 변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뜨는 학원이 많습니다. 학원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학원에서 직접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챙길 서류는 세 가지예요. 학원 발행 교육비 납입증명서, 결제 영수증(카드 승인내역 또는 현금영수증), 학원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학원법 등록번호 확인 자료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자녀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 쪽으로 몰아야 하므로 두 조건을 같이 봐야 합니다.

2026년 5월 세정신문 보도 기준으로 국회에서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 2학년까지에서 초등 6학년까지 확대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에요. 아직 개정안 발의 단계라 통과 여부와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초3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은 2027~2028년 세법 개정 흐름을 계속 확인하세요.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개정, 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nts.go.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새해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2026.01,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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