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면 보험료 절반을 최대 12개월 돌려받아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은 기준소득월액 80만 원 미만이면 보험료 절반을 최대 12개월 지원받는 제도예요. 2026년 납부재개 요건이 사라지며 대상이 73만 6천 명으로 늘었고, 전화·홈페이지·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머큐리·
총 2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은 기준소득월액 80만 원 미만이면 보험료 절반을 최대 12개월 지원받는 제도예요. 2026년 납부재개 요건이 사라지며 대상이 73만 6천 명으로 늘었고, 전화·홈페이지·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10인 미만 사업장 신규 가입 근로자(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라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80%까지 정부가 대신 내줘요. 근로자 월 최대 약 10만 3,960원, 사업주는 월 최대 약 10만 8,560원까지 지원받아요. 최대 36개월이라 5인 사업장 사업주는 연간 130만 원 가까이 인건비를 아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