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자 월 10만 원·사업주 연간 130만 원까지 돌려받아요
10인 미만 사업장 신규 가입 근로자(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라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80%까지 정부가 대신 내줘요. 근로자 월 최대 약 10만 3,960원, 사업주는 월 최대 약 10만 8,560원까지 지원받아요. 최대 36개월이라 5인 사업장 사업주는 연간 130만 원 가까이 인건비를 아껴요.
기준일: 2026.07
10인 미만 사업장 신규 가입 근로자(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라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80%까지 정부가 대신 내줘요. 근로자 월 최대 약 10만 3,960원, 사업주는 월 최대 약 10만 8,560원까지 지원받아요. 최대 36개월이라 5인 사업장 사업주는 연간 130만 원 가까이 인건비를 아껴요. 2026년 7월 기준 현행 두루누리 조건과 사례별 금액을 정리했어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한 줄 요약
두루누리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정부가 80% 지원해요. 대상은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 가입 근로자예요. 근로자·사업주 부담분을 각각 지원하고, 신청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온라인 접수예요.
지원 대상 3가지 조건, 하나라도 빠지면 탈락이에요
두루누리 지원은 사업장 요건, 보수 요건, 신규 가입 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받아요.
첫째,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이어야 해요. 상시 근로자 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근로자 수의 12개월 평균으로 계산해요. 평균 9.5명은 대상, 10.2명은 탈락이에요. 신설 사업장은 신청일이 속한 달 근로자 수로 판단해요.
둘째, 근로자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기본급·정기 상여·수당이 포함돼요.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 기준이라 비과세 식대나 자녀 학자금은 빠져요.
셋째, 신규 가입자 요건이에요. 신청일 직전 1년 안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였거나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다면 인정 안 돼요. 이전 직장을 그만두고 1년이 지난 뒤 재취업했다면 신규로 처리해요.
재산·소득 기준도 있어요. 근로자 본인 재산 과세표준액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이면 지원에서 빠져요.
얼마나 받을까, 근로자 월 10만 원·사업주 월 10만 8천 원
지원율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모두 근로자·사업주 부담분의 80%예요. 다만 월 상한이 있어요.
월평균 보수가 낮을수록 실제 지원액은 상한보다 작아요. 월급 180만 원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본인 부담(약 8만 1천 원)의 80%인 약 6만 5천 원을, 사업주도 같은 금액을 지원받아요. 월급 260만 원이면 국민연금 지원이 상한(87,400원)에 거의 근접해요.
월급 250만 원 근로자 5명 사업장, 연간 얼마 아낄까
월급 250만 원 근로자 5명을 고용한 카페 사장님을 가정해요. 5명 모두 신규 가입자, 사업장 10인 미만 요건 통과 조건이에요.
근로자 한 명당 실수령액이 월 10만 원가량 늘어요. 최저임금 근처 구간에서 실수령 10만 원 증가는 체감상 상당해요. 사업주도 5명 사업장에서 연 650만 원을 아끼면 신규 채용 여력으로 바로 이어져요.
정확한 비교는 4대보험 계산기와 실수령액 계산기를 함께 돌려 보세요. 지원 종료 후 부담 변화를 미리 시뮬레이션하면 정규직 전환이나 임금 인상 시점을 잡을 때 도움돼요.
신청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온라인 3단계로 끝나요
두루누리 신청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온라인 접수가 표준이에요. 종이 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처리가 빨라요.
1단계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사업장 로그인(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2단계 「민원 신청」 메뉴에서 「보험료지원신청 - 두루누리」 선택, 3단계 근로자 정보(주민등록번호·월평균 보수) 입력 후 신청서 제출.
서류는 신청서 1장이면 끝나서 사업주가 직접 해도 10분이면 마쳐요. 소득·재산 기준은 국세청·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국민연금공단이 자동 조회해서 별도 증빙이 없어요.
지원금은 매월 부과 보험료에서 지원분을 뺀 금액으로 고지돼요. 4대보험 통합 고지서에 지원 반영된 금액이 바로 찍혀요. 반영 안 됐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해요.
놓치기 쉬운 3가지, 재가입·36개월 종료·지원 제외 함정이에요
첫째, 재가입 제한이에요. 두루누리를 이미 받은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신규 가입자 요건에 걸려요. 이전 이력이 있으면 새 사업장에서는 대상이 아니에요.
둘째, 36개월 종료 이후 부담이 갑자기 늘어요. 근로자 실수령액이 월 10만 원 줄고, 사업주 인건비도 같은 폭으로 늘어요. 5인 사업장이라면 사업주 부담이 월 54만 원 증가해요. 지원 마지막 해에 임금 협상이나 정규직 전환 시점을 미리 잡아 두는 게 좋아요.
셋째, 지원 제외 함정이에요. 사업주 본인(대표자)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이라 대상이 아니에요. 대표자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을 근로자로 신고한 경우도 근로자성 판단에 따라 거부되기도 해요. 근로자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이면 월급이 270만 원 미만이라도 빠져요.
근거: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공식 안내(insurancesupport.or.kr, 2026.07 기준), 고용노동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 안내(moel.go.kr), 복지로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페이지(bokjiro.go.kr).
머큐리. 빠르게 흐르는 정보 속에서 의미 있는 한 줄을 찾아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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