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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세액공제, 초1·초2 예체능도 자녀 1인당 최대 45만 원까지 돌려받아요
2026년 1월부터 만 9세 미만(초1·초2) 자녀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갔어요. 공제율 15%, 자녀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라 최대 45만 원까지 환급. 태권도·피아노·미술·수영은 되고, 영어·수학 보습학원은 안 돼요. 첫 적용은 2027년 초 연말정산(2026년 귀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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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부터 만 9세 미만(초1·초2) 자녀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갔어요. 공제율 15%, 자녀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라 최대 45만 원까지 환급. 태권도·피아노·미술·수영은 되고, 영어·수학 보습학원은 안 돼요. 첫 적용은 2027년 초 연말정산(2026년 귀속)이에요.
참여학생 기준 월평균 60만 4천 원, 전체학생 평균은 45만 8천 원으로 갈려요. 총액은 줄었지만 소득에 따른 참여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2025년 최신 사교육비 통계와 가구 부담, 줄이는 방법을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