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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조건, 지금은 청년내일저축계좌로 통합됐어요

청년저축계좌는 2022년 폐지되고 청년내일저축계좌로 통합됐어요. 이름이 비슷한 희망저축계좌와는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신청 가능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희망저축계좌와의 차이, 세 제도 비교표까지 정리했어요.

· 4분 읽기
청년저축계좌 조건, 지금은 청년내일저축계좌로 통합됐어요

기준일: 2026.07. 청년저축계좌 조건을 검색해서 들어오셨다면 먼저 알아둘 게 있어요. 청년저축계좌는 2022년에 없어진 이름이에요. 지금은 청년내일저축계좌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고, 조건도 그때와 많이 달라졌어요. 비슷한 이름인 희망저축계좌와도 대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세 이름이 섞여서 검색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글에서 왜 헷갈리는지, 지금 신청 가능한 제도는 뭔지 정리했어요.

청년저축계좌는 폐지된 이름이에요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이하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던 제도였는데, 2022년 정부가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정비하면서 청년희망키움통장과 함께 청년내일저축계좌로 합쳐졌어요. 그래서 지금 복지로나 자산형성포털에서 청년저축계좌를 검색해도 안내 페이지가 나오지 않아요. 신청 창구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청년저축계좌 조건을 찾고 계셨다면 지금 확인해야 할 제도는 청년내일저축계좌예요.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가입 연령, 소득 기준, 정부 매칭 방식까지 개편됐기 때문에 옛날에 봤던 정보를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이름이 5개에서 3개로 줄어든 이유

2022년 이전에는 저소득 가구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까지 다섯 갈래로 나뉘어 있었어요. 신청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헷갈리는 구조였어요.

정부는 이걸 희망저축계좌Ⅰ·Ⅱ와 청년내일저축계좌, 세 갈래로 정리했어요.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구는 희망저축계좌Ⅰ,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은 희망저축계좌Ⅱ, 일하는 청년 개인은 청년내일저축계좌로 나뉘었어요. 청년저축계좌라는 이름을 검색으로 계속 만나게 되는 이유는 통합 전 안내글이나 오래된 커뮤니티 게시물이 지금도 검색에 걸리기 때문이에요.

지금 신청 가능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월 10만 원 이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벌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부터 가구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50% 이하로 좁아져서, 1인 가구는 월 128만 원 선, 4인 가구는 월 324만 원 선이 기준이에요.

정부 매칭도 두 갈래예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은 월 10만 원 저축에 정부가 월 30만 원을 얹어주고, 그 밖에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정부 매칭이 월 10만 원으로 줄어요. 3년을 채우면 많게는 원금 1,440만 원까지 모을 수 있어요.

희망저축계좌와는 대상이 완전히 달라요

희망저축계좌는 청년 전용 제도가 아니에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 혹은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가 대상이고, 가구주 나이 제한이 없어요. 반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5세부터 39세까지 개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제도예요. 부모님이 수급자여도 본인이 근로소득 조건을 채워야 가입할 수 있어요.

지원 방식도 달라요. 희망저축계좌는 가구가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형태로 얹어주고, 만기 때 최대 1,080만 원에서 1,440만 원까지 받아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 저축에 정부가 매칭으로 붙는 구조라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요.

세 제도 한눈에 비교

청년저축계좌·희망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비교
구분청년저축계좌희망저축계좌Ⅰ·Ⅱ청년내일저축계좌
현재 운영 여부폐지(2022년 통합)운영 중운영 중
대상없음수급 가구·차상위 가구만 15~39세 근로 청년
나이 제한없음(폐지)없음만 15~39세
정부 지원없음(폐지)가구 단위 근로소득장려금개인 저축 매칭(월 10만~30만 원)

신청 방법과 지금 확인해야 할 것

청년내일저축계좌와 희망저축계좌 모두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로 진행돼요. 접수 기간이 매년 정해져 있어서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공지사항으로 다음 일정을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본인이 근로소득 있는 청년이라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을, 본인이나 가족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거나 차상위계층이라면 희망저축계좌 조건을 확인하면 돼요. 두 제도 모두 가입 조건과 3년 만기 수령액을 더 자세히 정리한 글이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는 쪽을 확인해보시면 좋겠어요.

근거: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통합 안내(2022년),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사업 소개, 복지로(bokjiro.go.kr) 청년내일저축계좌·희망저축계좌 서비스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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