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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 2026년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2026년 실업급여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개편안 기준, 평균임금 60% 계산법과 소정급여일수 120~270일을 조합한 실수령 총액을 월급별 매트릭스로 정리했어요. 반복수급 감액과 세전·세후 여부, 신청 조건까지 한 번에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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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 2026년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실업급여 계산은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하루치예요. 여기에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 사이로 잘라서 소정급여일수(120~270일)만큼 곱하면 총액이 나와요. 2026년 1월부터 상한이 2,100원 올랐고, 그동안 상한을 넘어서던 하한액도 정상 관계로 돌아왔어요. 월급 300만 원에 근속 5년이면 대략 748만 원 정도 예상해요. 지금부터 본인 상황에 대입하는 3단계 계산법과 월급별 매트릭스를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6년 1월 1일 이직자부터 하루치 실업급여는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이에요. 상한액은 2019년 이후 7년 만에 처음 오른 금액으로, 기존 66,000원에서 2,100원 인상됐어요. 하한액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의 80%에 하루 8시간을 곱한 값이에요.

지난 7년 동안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한액(66,000원)이 상한액(66,000원)과 같아지거나 심지어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생긴 거예요. 2026년 개편은 이 문제를 정리하려고 상한액을 2,100원 올리고 최저시급 인상분을 하한액에 반영한 결과예요.

월로 환산하면 상한 약 204만 3,000원, 하한 약 198만 1,440원 사이에서 결정돼요(30일 기준). 월급이 340만 원을 넘으면 대부분 상한에 걸리고, 월급이 165만 원 미만이어도 하한이 보장돼요.

실업급여 계산식, 3단계로 직접 뽑아볼게요

실업급여 총액은 1일 구직급여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나와요. 이 두 값을 각자 구해야 해요.

Step 1. 평균임금 구하기.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요. 상여금이 있다면 1년 이내 지급된 금액의 3/12만 더하면 돼요. 예를 들어 월 300만 원(3개월 총 900만 원)에 총 91일이면 평균임금은 98,901원이에요.

Step 2. 60% 곱하고 상한·하한 판정. 평균임금 98,901원에 60%를 곱하면 59,341원이에요. 하한 66,048원보다 낮으니까 하한액이 적용돼요. 반대로 평균임금이 113,500원 이상이면 60% 값이 상한 68,100원을 넘어서 상한액으로 잘려요.

Step 3. 소정급여일수 곱하기. 50세 미만이고 피보험기간 5년이면 소정급여일수 210일이에요. 하한 66,048원에 210일을 곱하면 총 1,387만 원이 최종 예상액이에요. 대기기간 7일은 지급되지 않으니 실제 지급일수는 203일치예요.

월급별 실업급여 예상 수령 총액을 정리했어요

50세 미만 기준, 대기기간 7일을 뺀 실제 지급액이에요. 상한·하한을 반영한 실수령 예상 총액이니 본인 근속연수 칸을 그대로 보시면 돼요.

월급 200만 원은 60% 계산값(약 4만 원)이 하한에 못 미쳐서 66,048원이 적용돼요. 월급 350만 원 이상은 60% 계산값이 상한을 넘어서 68,100원으로 잘려요. 그래서 350만 원과 400만 원 실수령액이 같아요. 이 매트릭스는 상여금 없는 순수 월급 기준이니 상여금이 있으면 3/12만큼 평균임금이 올라간다는 점만 감안하시면 돼요.

실업급여는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실업급여는 소득세와 주민세가 원천징수되지 않는 비과세 급여예요. 그래서 세전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아요. 계산기 결과값 그대로가 통장에 입금되는 실수령액이에요.

건강보험료도 실업급여 자체에서는 빠지지 않아요. 다만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해요. 소득이 없다면 임의계속가입 신청으로 퇴직 전 보험료 수준을 최대 3년간 유지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수급 자격은 세 가지예요. 이직 전 18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재취업 노력이에요.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임금을 받은 날 기준이라 무급 휴일은 빠져요. 주 5일 근무라면 대략 8개월 근무 시 180일이 채워져요. 여러 직장 근무기간은 이직 사이가 짧으면 합산되니 8개월이 안 돼도 이전 직장 이력을 확인해보세요.

비자발적 이직은 해고, 계약 만료, 권고사직, 정당한 사유 자진퇴사(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왕복 3시간 이상 통근·질병 등)를 말해요. 단순 개인 사정 이직은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계약직도 계약 만료면 인정되고, 일용직은 이직 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반복수급하면 얼마나 깎이나요

2026년부터 반복수급 감액이 본격 적용돼요.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면 횟수에 따라 급여가 깎여요.

3회차는 10%, 4회차 30%, 5회차 40%, 6회차 이상은 50%까지 감액돼요.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에 근속 5년이면 원래 총액이 1,385만 원인데, 4회차 수급이면 969만 원까지 줄어들어요. 대기기간도 3회차부터는 최대 4주까지 늘어나요.

조기재취업수당도 챙기세요.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서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남은 급여의 50%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감액 규정을 피하는 좋은 대안이에요.

근거: 상한액·하한액 수치는 고용노동부 2026년 실업급여 개편안 보도자료, 소정급여일수 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신청 절차와 수급 자격은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안내 및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이에요. 실제 계산은 고용보험 공식 모의계산에서 이직확인서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면 오차가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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