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의 트렌드를 한 줄에 — TREND NOTE RSS

배우자 증여 이월과세, 10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이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돼요

배우자에게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 6억원까지 증여세는 없지만, 일정 기간 안에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돼서 증여 당시 시가가 아니라 원래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해요. 부동산은 10년, 주식은 1년이라는 기준 기간과 예외 사유까지 정리했어요.

· 4분 읽기
배우자 증여 이월과세, 10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이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돼요

기준일: 2026.08.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 6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넘길 수 있어서,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돼서, 증여 당시 시가가 아니라 원래 증여자가 샀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해요. 주식은 기간이 훨씬 짧아서 1년 이내에 팔아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고요. 이 글에서는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과 기간, 배제되는 예외 사유까지 정리했어요.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취득가액이 통째로 바뀌어요

소득세법 제97조의2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안에 팔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쓰는 취득가액을 증여받을 당시 시가가 아니라 원래 증여자가 그 자산을 샀던 가격으로 바꿔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3억원에 산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해서 증여 당시 시가 8억원으로 신고했더라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양도차익은 8억원이 아니라 3억원을 취득가액으로 놓고 계산해요.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세를 줄이려던 계획이 그대로 무너지는 구조예요.

적용 기간은 10년, 2023년 전에는 5년이었어요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은 2022년 말 세법 개정으로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자산부터 새 기준이 적용돼요. 그 전에 증여받은 자산이라면 예전 기준인 5년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받은 날짜부터 먼저 확인해야 해요. 기간을 늘린 이유는 증여 후 짧게 보유했다가 파는 방식으로 양도세를 줄이는 사례가 반복되자, 절세 목적의 단기 증여를 막기 위해서예요.

주식을 증여받았다면 1년 이내가 기준이에요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원래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었는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으로 이월과세 적용 대상에 추가됐어요. 양도일 전 1년 이내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팔면, 증여 당시 취득가액이 아니라 원래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요. 부동산은 10년, 주식은 1년으로 기준 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헷갈리지 않아야 해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과는 별개의 제도예요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10년간 합산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는 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제이고, 이월과세는 그 자산을 나중에 팔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규정이라 서로 다른 제도예요.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더라도, 증여받은 지 10년(주식은 1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 기준으로 계산돼요. 증여세를 아꼈다고 양도세까지 아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도 있어요

모든 경우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 2년 이전에 증여받은 자산이 수용된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적용했을 때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아요. 2025년 개정으로 배우자뿐 아니라 직계존비속이 양도일 전에 사망한 경우도 이월과세 배제 대상에 추가됐어요.

증여 후 매도 계획이라면 이 순서로 확인해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자산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증여일자부터 정확히 기록해두고, 자산 종류에 따라 부동산은 10년, 주식은 1년이 지났는지부터 계산해요. 원래 증여자가 그 자산을 얼마에, 언제 샀는지 매매계약서나 취득세 납부 내역 같은 자료를 미리 챙겨두면 나중에 양도세를 신고할 때 헷갈리지 않아요. 기간 계산이 애매하거나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면 매도 전에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게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팔면 절세 효과는 사라지고 원래 취득가액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된다는 점만 기억해두면, 증여 시점부터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근거: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및 2025년 세법 개정 사항 기준으로 2026년 8월 확인한 내용이며, 개별 자산과 증여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해요.

#배우자 증여 이월과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이월과세 10년 #증여 후 양도
머큐리

머큐리. 빠르게 흐르는 정보 속에서 의미 있는 한 줄을 찾아 기록합니다.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