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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 6월 30일 마감이고 세무사 확인비용 60%까지 세액공제 돼요

개인사업자 매출이 서비스업 5억·제조업 7.5억·도소매 15억을 넘기면 그 해부터 성실신고확인 대상이에요. 신고기한은 6월 30일로 한 달 늦춰지고, 세무사 확인비용의 60%(개인 연 12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아요. 확인서를 안 내면 산출세액의 5% 또는 총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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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 6월 30일 마감이고 세무사 확인비용 60%까지 세액공제 돼요

기준일: 2026.07

개인사업자 매출이 서비스업 5억, 제조업 7.5억, 도소매 15억을 넘기면 그 해부터 성실신고확인 대상이에요. 신고기한은 일반 종합소득세보다 1개월 늦은 6월 30일이고, 세무사·회계사 확인비용의 60%(개인 연 120만 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아요. 확인서를 안 내면 산출세액의 5% 또는 총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업종별 3구간으로 갈려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넘는 개인사업자예요. 도매·소매·농업·부동산매매업은 15억 원, 제조·건설·음식숙박·운수·정보통신업은 7.5억 원, 부동산임대·서비스·보건·교육업은 5억 원이 기준이에요.

프리랜서(3.3% 원천징수 사업자)는 보통 서비스업으로 분류돼서 5억 원 라인이 첫 관문이에요. 매출 4억 대에서 5억을 넘긴 해에는 다음 해 5월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편입돼요.

복수 사업장이나 여러 업종을 함께 하는 경우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서 합산해요. 예를 들어 도매업 매출 10억과 교육업 매출 3억이 있으면 도매 15억 기준으로 환산한 값이 15억을 넘는지 계산해요. 사업장별이 아니라 사업자 전체 기준이라 상가 여러 개 굴리는 임대사업자도 합산 판단이에요.

신고기한이 6월 30일인 이유가 있어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5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한 달 미뤄져요. 여유를 주는 게 아니라 세무사가 장부를 검토하고 확인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확보하려는 조치예요.

기한을 미룬다고 절세되는 건 아니라서 4월부터 세무사와 일정 잡고 5월 안에 검토를 끝내는 게 실무 순서예요. 6월 넘어가면 세무사 사무실도 몰려서 자료 요청이 촉박해져요.

일반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본기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가이드에서 다뤘어요. 성실신고 대상이 되기 전까진 그 흐름대로 5월 안에 마무리해요.

확인은 세무사·회계사만 할 수 있어요

성실신고확인서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4개 주체만 발급할 수 있어요. 사업자가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에요.

수임료 시세는 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소규모 서비스업 5억 대는 100만~200만 원, 도소매 15억 대는 200만~500만 원 선이 일반적이에요. 여기에 기장 대리료가 별도로 붙어요.

확인비용의 60%를 세액공제 받으니 실제 순부담은 40%예요. 세무사 수임료 200만 원이면 120만 원을 공제받아 실 부담이 80만 원이에요. 개인 공제 한도가 연 120만 원이라 수임료가 200만 원(공제 대상 120만 원)을 넘어가면 그 위는 자기 부담이에요.

확인비용 세액공제 60%로 실제 비용 절반이 돼요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확인에 든 비용의 60%를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항목이에요. 개인사업자는 연 120만 원 한도(공제 대상 수임료 200만 원까지), 법인은 연 150만 원 한도예요.

여기에 성실신고 대상자는 근로자가 아닌데도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15~30%), 월세 세액공제(15~17%, 연 1,000만 원 한도)를 특례로 적용받아요. 다만 월세 세액공제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일 때만 받아요.

확인서 안 내면 가산세가 산출세액의 5%예요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요. 계산식은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또는 총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에요.

사업소득이 종합소득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5%가 그대로 가산세라 실제 부담이 커요. 사업소득 5억, 산출세액 1억 5천만 원이면 가산세만 750만 원이에요.

가산세보다 더 큰 리스크는 세무조사 대상 우선 선정이에요. 확인서 미제출·부실 확인은 국세청 사후검증 대상 1순위로 잡혀요.

프리랜서에서 성실신고 진입할 땐 이 순서로 준비해요

프리랜서 매출이 성장해서 서비스업 5억을 처음 넘긴 해에는 그 다음 해 5월에 성실신고 대상자로 편입돼요. 매출이 5억을 찍은 그해 12월까지는 세무사 선임과 장부 정비를 마쳐야 6월 30일 기한을 여유 있게 맞춰요.

순서는 (1) 12월에 매출 5억 확정 확인, (2) 1~2월 세무사 선임 계약, (3) 3~4월 지출 증빙과 원장 검토, (4) 5월 확인서 작성, (5) 6월 신고예요. 이 순서를 놓치면 6월 마지막 주에 세무사 사무실이 마감돼서 예약 자체가 안 잡혀요.

성실신고 대상 진입 후에는 접대비 한도, 감가상각 기준, 인건비 지출 증빙이 훨씬 촘촘하게 검토돼요. 프리랜서 시절 카드 매입 위주로 처리하던 습관은 세금계산서·계산서 위주 정비가 필요해요.

근거: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개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기준일 202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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