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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과 배드뱅크 이름이 비슷한데 저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차이부터 확인해요

새출발기금과 배드뱅크는 이름은 비슷해도 대상자가 완전히 달라요. 새출발기금은 사업자등록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관련 채무를 캠코가 조정하는 제도이고, 배드뱅크로 불리는 새도약기금은 개인 명의로 7년 넘게 쌓인 5천만원 이하 소액연체를 정부가 사들여 정리하는 제도예요. 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과도 별개인 두 제도의 대상자와 신청 방법 차이를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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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과 배드뱅크 이름이 비슷한데 저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차이부터 확인해요

기준일: 2026.08. 새출발기금과 배드뱅크라는 이름이 뉴스에 나란히 나오다 보니, 내 빚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두 제도는 대상자부터 완전히 달라요. 새출발기금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사를 해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사업 관련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이고, 배드뱅크로 불리는 새도약기금은 개인 명의로 7년 넘게 쌓인 소액 연체채권을 정부가 사들여 정리해주는 제도예요. 둘 다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제도라서, 이미 알아본 개인회생 요건에 나를 끼워 맞출 필요는 없어요. 이 글에서는 대상자와 신청 방법 기준으로 두 제도의 차이를 정리했어요.

새출발기금은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예요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함께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제도예요. 2020년 4월 이후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사업 관련 대출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한 부실차주나 조만간 연체가 예상되는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대상이에요.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함께 사업자등록증이나 폐업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해서, 사업자 등록 이력이 없는 개인은 애초에 대상에서 빠져요.

배드뱅크는 개인의 오래된 소액연체를 사들이는 새도약기금이에요

흔히 배드뱅크라고 불리는 제도의 공식 명칭은 새도약기금이에요. 금융위원회와 캠코, 국민행복기금이 함께 운영하고, 은행이나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개인 명의의 무담보 채무 중 연체 기간이 7년을 넘고 잔액이 5천만원 이하인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이 오래 갚지 못한 소액 채무를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제도라서 새출발기금과는 출발점 자체가 달라요.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과는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새출발기금과 배드뱅크 둘 다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는 별개 절차예요.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자가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신청해서 남은 빚을 정해진 기간 동안 갚아나가는 절차인 반면, 새출발기금은 사업 관련 채무만 별도로 조정하는 캠코의 프로그램이고 배드뱅크는 채권 자체를 정부 기금이 사들이는 구조예요. 이미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 요건을 확인해본 적이 있더라도, 새출발기금과 배드뱅크는 처음부터 다시 대상 여부를 따져봐야 해요.

신청 주체부터 완전히 달라요

새출발기금은 채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제도예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캠코 사무소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사전 예약 후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반면 배드뱅크는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는 절차 자체가 없어요.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일괄 매각하면 그 순간 자동으로 채무조정 대상에 편입되고, 본인은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채무현황 조회로 매입 여부만 확인할 수 있어요.

감면 방식도 서로 달라요

새출발기금은 부실차주로 인정되면 순자산 범위 안에서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고 나머지를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에요. 배드뱅크는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연금 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은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채무를 소각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요. 그 외 대상자는 상환 여력에 따라 분할상환 등 조정 절차를 거쳐요. 금융위원회 발표 기준으로 새도약기금은 캠코 보유분 3.7조원(22.9만명), 국민행복기금 보유분 1.7조원(11.1만명)을 포함해 총 5.4조원 규모의 채권을 첫 매입했어요.

나는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이렇게 확인해요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사업 관련 대출이나 카드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면 새출발기금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반대로 사업자 등록과 상관없이 개인 명의로 5천만원 이하 채무를 7년 넘게 갚지 못했다면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채무현황부터 조회해보는 게 맞아요.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 같은 다른 채무조정 제도를 별도로 알아봐야 해요.

근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출발기금 공식 페이지와 새도약기금(newleap.or.kr),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10) 기준 2026년 8월 확인한 내용이며, 실제 대상자 여부와 감면 조건은 개인별 채무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내용은 캠코 고객센터(1588-3570)나 새도약기금 상담센터(1660-0705)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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