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조회 방법, 위택스·이택스로 5분 안에 확인해요
7월 재산세 고지서 안 왔거나 잃어버렸을 때 조회 방법. 위택스·이택스·정부24 3채널, 계산 방식, 세율표, 감면 대상까지 한 번에.
재산세 고지서를 못 받았거나 잃어버려도 세금은 그대로 나옵니다. 7월 16일부터 31일까지가 주택·건축물 1기 납부 기간이고, 여기서 며칠만 지나도 3% 가산금이 즉시 붙어요. 다행히 위택스·이택스에서 5분이면 조회하고 재발급까지 다 됩니다. 아래에서 조회 채널 3가지, 위택스·이택스 각 4단계 진행법, 계산 방식, 세율표, 감면 대상까지 한 번에 정리해요.
재산세 조회할 수 있는 채널 3가지

가장 많이 쓰는 건 위택스(wetax.go.kr)입니다. 전국 모든 지자체 지방세를 한 화면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어요. 본인 명의 지방세는 물론이고, 타인 대납도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로그인 없이 처리됩니다.
서울에 부동산이 있다면 이택스(etax.seoul.go.kr)가 더 빠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지방세는 이택스가 위택스보다 반영이 빨라요. 간편인증·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회원납부 화면에서 조회가 됩니다.
정부24와 은행 인터넷뱅킹도 채널로 활용할 수 있어요. 정부24 지방세 조회 메뉴는 결국 위택스로 연결되고, 은행 앱은 공과금 납부 메뉴에서 지방세를 부를 수 있습니다. 고지서 QR을 스캔하면 은행 앱이 바로 결제 화면을 띄워줘요.
위택스 재산세 조회 4단계 진행해요

먼저 위택스에 접속하고 간편인증(카카오·PASS·네이버)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그다음 상단 메뉴에서 [납부] → [납부대상 확인]으로 들어가면 본인 명의로 부과된 모든 지방세가 뜹니다.
세목 필터에서 재산세만 골라 걸러내면 됩니다. 고지 세액과 과세대상(주택·건축물·토지)이 함께 조회돼요. 고지서를 못 받았어도 이 화면의 정보로 납부까지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고지서 실물이 필요하면 PDF로 재발급할 수 있고, 가상계좌와 전자납부번호도 함께 확인됩니다. 이 전자납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그 사람이 로그인 없이 대납해줄 수도 있어요.
서울 이택스 4단계로 조회해요

이택스도 진행 방식은 비슷해요. 접속 후 간편인증·공동인증서·이택스 회원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상단 [조회납부] → [지방세 조회]로 들어갑니다. 부과 연도·세목·자치구를 선택하면 해당하는 지방세가 조회됩니다.
주택은 1기(7월)와 2기(9월)로 나뉘어 있고, 토지는 9월 한 번입니다. 각 세액과 납기일, 전자납부번호가 함께 뜨고, 필요하면 고지서를 PDF로 다운받아 실물 고지서 대신 활용해도 돼요.
서울시 부동산은 이택스가 반영이 가장 빠르니 첫 조회는 이택스로 하고, 서울 외 다른 지자체 물건이 있다면 위택스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재산세는 이렇게 계산돼요

재산세는 공시가격에서 출발합니다. 주택은 국토부 공동주택가격이나 개별주택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씁니다. 이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만들어요. 주택은 60%, 토지·건축물은 70%가 기본이고, 1주택자에게는 별도 완화 특례가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나오면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재산세 본세가 산정됩니다. 주택은 6천만·1.5억·3억 구간별로 0.1%~0.4%의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1주택 특례가 걸리면 0.05%~0.35%로 5%p씩 낮아져요.
실제 부과되는 재산세는 본세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가 함께 붙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총액이 우리가 계산기로 뽑은 본세보다 20~30% 정도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주택 재산세 세율표 확인해요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는 일반 0.1%, 1주택 특례 0.05%. 6천만 초과~1.5억은 0.15%·0.10%. 1.5억 초과~3억은 0.25%·0.20%. 3억 초과는 0.4%·0.35%로 갑니다. 1주택 특례는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에 자동 적용돼요.
공시가격 5억 원짜리 주택이면 과세표준은 5억 × 60% = 3억이 됩니다. 이 경우 일반 세율로 계산하면 0.25% 구간, 1주택 특례로는 0.20% 구간이라 실제 세율이 세대별로 크게 갈려요.
재산세 감면 대상, 신청 안 하면 못 받아요

1주택 특례 세율은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에 자동 적용되는 유일한 특례입니다. 나머지 감면은 대부분 신청제라, 조건이 맞아도 신청 안 하면 그대로 정상 부과돼요.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으면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은 재산세 감면 대상이고, 전용면적·임대기간 조건이 붙습니다. 출산·다자녀 감면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규모가 달라,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확인해요.
감면 신청은 위택스 감면신청서를 온라인 접수하거나 관할 세무과를 방문해서 처리합니다. 이번 회차에 못 넣었어도 5년 이내 경정청구로 소급 환급받을 수 있으니, 뒤늦게 알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근거: 위택스(wetax.go.kr) 재산세 안내,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지방세법 시행령 재산세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머큐리. 빠르게 흐르는 정보 속에서 의미 있는 한 줄을 찾아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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