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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 공시가 6억 아파트 1주택자는 83만 원이에요

재산세는 공시가 × 공정시장가액비율 × 4단계 누진세율로 계산해요. 공시가 6억 아파트 기준 일반 보유자는 약 147만 원, 1세대 1주택자는 특례세율까지 적용받아 약 83만 원이에요.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 43~60%, 세부담상한, 7·9월 분납 규칙까지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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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 공시가 6억 아파트 1주택자는 83만 원이에요

기준일: 2026.07. 재산세 계산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4단계 누진세율을 붙이는 3단 구조예요. 2026년 기준 일반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 60%,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구간에 따라 43~45%가 적용돼요. 공시가 6억 아파트를 예로 들면, 일반 보유자는 본세 81만 원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더해 약 147만 원, 1주택자는 특례세율까지 적용받아 약 83만 원 수준이에요.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

재산세 계산은 3줄이면 끝나요

공식은 이렇게 정리돼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재산세 본세,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최종 고지 금액.

공시가격은 매년 4월에 확정되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아파트 동·호수를 입력하면 바로 나와요. 여기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재산세를 좌우하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세율은 4단계 누진이지만 누진공제 덕분에 실제 계산은 곱셈 한 번, 뺄셈 한 번으로 끝나요.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 일반 60%, 1주택 43~45%

같은 공시가 6억이라도 1주택자는 과세표준이 1.2억 원 더 낮게 잡혀요. 일반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고정,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구간별로 달라요.

배우자가 오피스텔이나 시골 집 지분을 갖고 있으면 세대 기준으로 다주택이 되니 등기 확인이 먼저예요. 세대 요건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전원 기준이라 자녀가 다른 곳에 세대분리돼 있으면 계산에서 빠져요.

세율 4단계: 표준 vs 1주택 특례

세율은 같은 4단계지만 특례세율이 표준세율의 절반 수준이에요. 표준세율은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 0.1%, 6천만~1.5억 원 구간 0.15%(누진공제 3만 원), 1.5억~3억 원 구간 0.25%(누진공제 18만 원), 3억 원 초과 0.4%(누진공제 63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5억 원이라면 표준세율은 2.5억 × 0.25% − 18만 원 = 44.5만 원, 특례세율은 2.5억 × 0.2% − 10만 원 = 40만 원이에요. 누진공제를 빼는 이유는 낮은 구간의 세율이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는 장치예요.

공시가격별 매트릭스: 3억부터 12억까지

같은 공시가라도 1주택 여부에 따라 최종 세액이 두 배 가까이 벌어져요.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과 지방교육세(본세 × 20%)까지 더한 이론 세액을 정리했어요.

납부기간과 분납: 7월·9월 두 번, 250만 원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어요

주택분 재산세는 7월 16~31일과 9월 16~30일에 절반씩 납부해요. 총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되고, 9월분은 나오지 않아요.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신청으로 최대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해요.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 초과분을, 500만 원 초과는 절반씩 나눠 낼 수 있어요. 위택스나 지자체 세무과에 분납 신청을 하면 되고, 카드 납부는 무이자 할부와 포인트 적립을 제공하는 카드사가 매년 바뀌니 7월 초 위택스 공지를 확인하는 편이 확실해요. 공동명의는 세대합산이 아닌 개인별 과세라, 지분 50%씩이면 각자 절반씩 고지서를 따로 받아요.

근거: 지방세법 제110~112조(재산세 과세표준·세율),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 위택스(wetax.go.kr) 재산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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