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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ETF, 퇴직금 5억으로 월 167만 원 들어와요

IRP 안에서 배당 ETF·리츠를 굴리면 임대소득세 6~45% 대신 연금소득세 3.3~5.5%만 내고 월세 같은 분배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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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ETF, 퇴직금 5억으로 월 167만 원 들어와요

퇴직하고 가장 절실한 건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예전에는 원룸 주택이나 꼬마빌딩이 정답이었어요. 본인이 꼭대기 층에 살며 아래층 월세를 받는 게 베이비부머 세대의 표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이 IRP로 자동 이전되기 시작했고, 퇴직 후 대출 한도도 절반으로 줄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요즘은 IRP 안에서 배당 ETF와 리츠를 굴려 월세처럼 분배금을 받는 게 새 표준이 됐습니다.

왜 갑자기 건물주가 손해 보는 선택이 됐을까요

2022년 4월부터 만 55세 이하 퇴직자의 퇴직금은 전액 IRP 계좌로 자동 이전돼요. 일시금으로 꺼내려면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다 내야 하고요. 반대로 IRP에 그대로 두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50% 깎입니다. 퇴직금을 빼서 부동산을 사는 것 자체가 세금 손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대출 규제까지 겹쳤어요. 꼬마빌딩은 보통 매매가의 70~80%를 대출로 채우는데, 퇴직하면 DSR 규제와 소득 증빙 문제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현직 시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공실이 한 번이라도 나면 이자 감당할 방어막이 사라져요. 부동산 직접 투자는 이제 현직에 있을 때 끝내야 하는 게임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았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왜 그렇게 오래 정답이었나요

2010년 삼성생명 조사에서 노후 자금 1순위가 수익형 부동산이었어요. 응답자의 35.2%가 골랐습니다. 매달 임대 수익이 제2의 월급처럼 들어오고, 손에 잡히는 실물 자산이라는 심리적 안정감이 컸어요.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는 당당한 노후의 상징이기도 했고요.

다만 부동산은 손이 많이 갑니다. 공실 관리, 세입자 분쟁, 보일러 고장, 도배 교체, 재산세, 종부세, 임대소득세까지 전부 본인이 처리해야 해요. 은퇴해서 편하게 쉬고 싶은데 빌딩 한 채가 또 다른 직장이 되는 셈입니다.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로 합산돼서 누진세율 6~45%를 그대로 맞아요.

IRP 안 배당 ETF와 리츠가 새 표준이 된 이유

배당 ETF는 고배당주를 한 묶음으로 사는 상품이에요. KODEX 고배당, TIGER 배당성장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리츠는 신한알파리츠, 롯데리츠처럼 오피스·물류센터·쇼핑몰의 임대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예요. 둘 다 분기 또는 월 단위로 분배금이 들어옵니다. 임대 수익과 거의 같은 현금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SCHD·JEPI 같은 미국 원본 ETF는 IRP에 못 담아 국내 상장 해외지수 추종 ETF로 대체합니다.

결정적 차이는 세금입니다. IRP 안에서 굴리면 분배금에 바로 세금이 안 붙어요. 세전 복리로 쌓이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 3.3~5.5%만 내면 끝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의 누진세율 6~45%와 비교하면 차이가 엄청나요. 한때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했는데 요즘은 '조물주 위에 배당주'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예요.

둘을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가 확 보입니다

초기 비용부터 다릅니다. 부동산은 취득세 4.6%에 중개료 0.9%, 법무 비용까지 5~7%가 한 번에 나가요. ETF·리츠는 매수 보수 0.05~0.5% 수준입니다. 유지 비용도 부동산은 재산세·종부세·임대소득세·관리비·수리비가 계속 들어오는데, IRP 운용 보수는 연 0.1~0.7%로 끝나요. 환금성도 다릅니다. 부동산은 매도까지 몇 달이 걸리지만, ETF·리츠는 거래소에서 클릭 한 번으로 매도돼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나 들어올 수 있나요

IRP 자기 납입은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2023년 세제개편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이 한도로 통일됐고, 여기에 퇴직금 이전분이 더해집니다. IRP는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있어서 배당 ETF·리츠 같은 주식형 상품은 계좌 총액의 최대 70%까지만 담을 수 있고, 나머지는 채권형·예금성 상품으로 채워야 해요. 예를 들어 5억 원을 70%(3억 5,000만 원) 배당 ETF·리츠, 30% 채권형으로 나눠 평균 수익률 4%를 가정하면 연 2,000만 원, 월 약 167만 원이 나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가구 평균 자산이 5억 2,727만 원이니까, 평균 자산 가구가 IRP를 제대로 굴리면 월세 167만 원짜리 원룸 빌딩을 가진 효과가 납니다. 공실 걱정도, 세입자 분쟁도 없이요.

그럼 부동산은 완전히 버려야 할까요

아니에요. 현직에 있고 자금이 충분하고 관리할 의지가 있다면 부동산과 IRP를 병행하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다만 퇴직이 코앞이거나 관리 부담을 피하고 싶다면 IRP 배당 ETF·리츠가 우선이에요. 이미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신규 매입보다는 IRP 추가 적립으로 자산을 다양화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본인이 IRP 안에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디폴트옵션이 자동으로 사전 지정 상품에 투자해요. 운용에 손이 안 가는 분들은 디폴트옵션을 보수적으로 설정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IRP 의무 이전),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세), 퇴직연금감독규정(위험자산 투자한도 최대 70%),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24년 가구 평균 자산 5억 2,727만 원,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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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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