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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필요서류와 증여세 비과세 한도, 10년간 2000만원이 기준이에요

미성년 자녀 명의 통장은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만 준비하면 개설할 수 있어요. 다만 통장에 넣어주는 돈도 증여에 해당해서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원, 성인은 5천만원까지만 증여세가 없어요. 국세청 기준 필요서류부터 한도 초과 시 신고 방법까지 정리했어요.

· 4분 읽기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필요서류와 증여세 비과세 한도, 10년간 2000만원이 기준이에요

기준일: 2026.08. 자녀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세뱃돈이나 용돈을 모아주고 싶은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몰라 은행 창구 앞에서 헤매는 경우가 많아요. 미성년 자녀 명의 통장은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개설할 수 있고,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만 준비하면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다만 이 통장에 목돈을 넣어줄 계획이라면 증여세 비과세 한도부터 챙겨야 해요.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원까지만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어서, 한도를 넘기면 국세청에 직접 신고해야 하거든요. 이 글에서는 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부터 증여세 신고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미성년 자녀 명의 통장, 이 서류부터 준비해요

만 14세 미만 자녀의 통장은 부모(법정대리인)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은행 지점을 방문해서 개설해요. 이때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옵션)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기본증명서는 발급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되니 미리 발급받아두는 게 좋아요.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 절차가 은행마다 조금씩 달라서, 방문 전 콜센터나 홈페이지에서 필요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만 14세를 기준으로 개설 방법이 달라져요

만 14세 미만이라면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오프라인 지점에서만 계좌를 열 수 있어요. 반면 만 14세 이상 자녀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들고 지점에 방문해서 신규 개설이 가능하고, 일부 은행은 비대면 앱을 통한 개설도 지원해요. 부모 명의 인증서로 자녀 서류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자동 발급받아 신청하는 은행도 늘고 있는데, 지원 여부는 은행별로 달라서 미리 확인이 필요해요.

증여세 비과세 한도,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원이에요

부모가 자녀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것도 세법상 증여에 해당해요. 국세청 증여재산공제 기준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합산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어요. 세뱃돈이나 생일 축하금처럼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소액은 공제 한도와 별개로 보지만, 목돈을 한 번에 넣어주거나 정기적으로 적립해준다면 이 2천만원 한도 안에서 관리해야 해요.

자녀가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가 5천만원으로 늘어나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다시 채워지고, 자녀가 성인(만 19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는 한도가 5천만원으로 늘어나요. 예를 들어 자녀가 0세일 때 2천만원을 증여했다면 10세부터 다시 2천만원 한도가 생기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그 시점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시기를 나눠서 증여하면 같은 금액이라도 증여세 부담 없이 자녀 명의 자산을 더 많이 마련해줄 수 있어요.

한도를 넘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해요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해서 신고/납부 메뉴의 증여세 항목을 선택하고 전자신고를 진행할 수 있어요. 증여자와 수증자 정보, 증여받은 금액, 기존 10년 이내 증여 이력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제액과 납부할 세액이 계산돼요. 신고서를 작성하기 어렵다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어요.

신고를 미루면 가산세가 붙어요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0%가 추가되고, 납부가 늦어진 기간만큼 하루 단위로 납부지연가산세도 붙어요. 특히 미성년 자녀 명의 통장은 부모가 관리하다가 신고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통장에 목돈을 넣을 때마다 10년 누계 금액을 따로 기록해두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자녀 명의 통장을 만들 때는 서류를 갖춰서 개설하는 절차와, 넣어주는 금액이 비과세 한도를 넘지 않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함께 챙겨야 안전해요.

근거: 국세청(nts.go.kr) 증여세 개인신고안내 기준 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 10년간 2천만원, 성인 자녀 5천만원이며,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미성년자 통장 개설 서류는 KB국민은행 공식 안내 기준 2026년 8월 확인 내용이며, 은행별 세부 요건은 다를 수 있어 방문 전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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