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월급 2,156,880원으로 올랐어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월급 2,156,880원, 일급 82,560원이에요. 2025년 대비 시급 290원 인상(2.9%). 정규직·아르바이트·외국인 모두 동일 적용, 수습 감액은 1년 이상 계약+단순노무 제외 조건이에요. 식대·정기상여는 산입, 명절상여·연장수당은 제외. 미달 지급 시 3년 소급 청구 가능.
기준일: 2026.01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에요.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 오른 금액이고, 인상률은 2.9%예요. 주 40시간 근무하면 월급은 2,156,880원, 일급은 8시간 기준 82,560원이 되어요. 이 금액은 정규직·계약직·파트타임·아르바이트·외국인 근로자 모두 똑같이 받아야 하는 최소 금액이에요.
2026 최저임금 시급·일급·월급 한눈에 얼마예요
2026년 최저임금 기준값은 시급 10,320원, 일급 82,560원(8시간), 월급 2,156,880원(주 40시간·월 209시간)이에요. 연봉으로 환산하면 25,882,560원이 나와요.
2025년과 비교하면 시급은 290원, 월급은 60,610원이 올랐어요. 인상률 2.9%는 최근 5년 사이 두 번째로 낮은 수치예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인상 폭이 크지 않아서 근로자 체감은 크지 않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1인당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까지 합쳐 월 6만 6천 원에서 7만 원가량 추가 인건비가 붙어요.
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예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을, 한 달 평균 주 수 4.345주로 곱해서 나온 값이에요. 계산식은 (40 + 8) × 4.345 = 208.56이고, 소수점을 올려 209시간을 쓰기로 정해져 있어요.
근무 패턴별로 시나리오를 계산하면 이렇게 달라져요. 주 5일 하루 8시간 30분 근무면 주 42.5시간에 주휴 8.5시간을 더해 월 약 222시간, 최저임금 기준 월급 약 2,291,040원이 되어요. 주 6일 하루 7시간 근무면 주 42시간에 주휴 7시간을 더해 월 약 213시간, 월급 약 2,198,160원이에요. 파트타임 주 20시간이면 주휴 4시간 포함 주 24시간, 월 약 104시간에 1,073,280원을 받아야 해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무는 최저임금은 적용받지만 주휴수당·연차·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하루 4시간씩 주 3일 일해도 시급 10,320원은 지켜야 해요.
식대·상여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식대·교통비·직책수당·정기상여는 100% 최저임금에 산입해요. 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명절상여·연말 성과급처럼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항목은 산입 범위에서 빠져요.
기본급 180만 원에 정기 식대 30만 원을 받는 급여명세서를 보면, 총액 210만 원이니 월급 2,156,880원을 넘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에요. 반면 기본급 190만 원에 명절상여 20만 원 케이스는 명절상여가 산입 대상이 아니라 기본급 190만 원만 놓고 판단해요. 이때는 미달이 나서 차액 청구 대상이 되어요.
5인 미만 사업장·아르바이트·외국인도 똑같이 받나요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나 근로자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요. 5인 미만 사업장·아르바이트·외국인 근로자·계약직 모두 시급 10,320원 미만으로 지급하면 위반이에요. 특례가 없어요.
수습기간에 90%로 감액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해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만 최대 3개월간 시급 9,288원(10,320원의 90%)으로 지급할 수 있어요. 편의점·카페·주유소처럼 단순노무로 분류되는 업무는 수습기간에도 감액 불가예요.
최저임금 못 받으면 신고와 차액 청구 어떻게 해요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되어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라 최근 3년치 미지급 차액을 소급해 청구할 수 있어요. 진정 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조사·시정 지시를 하고, 시정 안 되면 검찰 송치돼요.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 최저임금액을 사업장에 게시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붙어요.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 미달 금액을 적어두면 그 조항 자체가 무효고, 새 기준 시급으로 자동 대체돼요.
근거: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58호),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제28조(벌칙),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개별 케이스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 확정 판정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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