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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026년 시급 10,320원 주휴수당까지 챙겨야 해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월급 215만 6,880원이에요. 주휴수당 주 8만 2,560원, 수습 감액 예외 직종, 실업급여 하한액 일 66,048원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 4분 읽기
최저임금, 2026년 시급 10,320원 주휴수당까지 챙겨야 해요

기준일: 2026.07

2026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025년보다 290원, 인상률로는 2.9% 올랐어요. 주 40시간 일하는 직장인 기준으로 월급은 215만 6,880원입니다. 17년 만에 표결 없이 노사가 합의한 금액인데,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약 290만 명으로 추산됐어요. 알바생도, 5인 미만 사업장 직원도, 외국인 노동자도 다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문제는 사장님이 이 사실을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안 챙겨주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특히 주휴수당과 수습 감액 부분에서 사고가 자주 납니다. 본인 월급명세서 한 번씩 꺼내서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급 알바인데 월급이 매달 달라요

시급제로 일하는 사람이라면 한 달에 주휴일이 4번 있는 달과 5번 있는 달이 다릅니다. 주휴일 4번인 달은 약 214만 6,560원, 5번인 달은 약 222만 9,120원이 돼요. 같은 시간을 일해도 달마다 8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반면에 월급제는 한 달이 28일이든 31일이든 215만 6,880원으로 고정이에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알바 하다가 월급제 정직원으로 전환되는 분들이 가끔 '왜 월급이 줄었지' 하시는데, 실제로 줄어든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고정된 거예요.

주휴수당, 알바도 무조건 받아야 해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 휴일이 주어집니다. 그 휴일에 대한 임금이 주휴수당이에요.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 기준으로 하루치인 8시간 × 10,320원 = 82,560원이 매주 추가로 들어와야 합니다.

단시간 알바라면 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해요. 예를 들어 주 20시간 일했다면 4시간 × 10,320원 = 41,280원이 주휴수당입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따로 있는지, 없다면 시급에 녹여서 지급한다는 명시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안 주는 경우가 가장 흔한 임금 체불 유형이에요.

단,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다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토·일만 일하는 주말 알바가 여기 해당해요. 본인 평균 근무시간을 한 번 계산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수습이라고 깎였다면 다시 확인하세요

수습 기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시급으로 따지면 9,288원까지요. 그런데 여기에 큰 예외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1년 미만으로 맺었다면 수습 감액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순노무 직종도 감액 대상이 아니에요. 건설, 운송, 제조, 청소, 경비, 가사, 음식, 판매업 종사자는 수습 기간이어도 시급 10,320원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카페나 식당 알바생, 마트 캐셔, 택배 상하차 같은 일이 다 여기 해당해요.

또 수습 기간이 6개월짜리 계약이라도 감액은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4개월째부터는 무조건 100% 지급이에요. 본인 직종이 단순노무에 해당하는데도 깎였다면, 그건 사장님이 법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외국인이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똑같습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해요. 직원 3명짜리 작은 가게도, 1인 사업장에 알바 한 명도 다 적용 대상입니다. 사장님이 '우리는 영세해서 못 준다'고 하셔도 그건 법적으로 통하지 않아요.

외국인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노동기구 차별금지 협약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하게 시급 10,320원이 보장돼요. 만 15세 이상 청소년도 같습니다. 다만 청소년은 보호자 동의서와 근로계약서가 추가로 필요해요. 중도에 그만뒀더라도 일한 만큼은 비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덜 받고 있다면 1350번에 전화하세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자와 '나는 이 시급에 동의한다'는 서면 합의를 했어도 그 합의는 무효예요. 법이 정한 최저선 아래로는 어떤 합의도 효력이 없습니다.

미지급분은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3년 전 알바했던 카페에서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는 1350번이고, 가까운 지방 노동청에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 신원은 보호되니까 사장님께 알려질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실업급여도 같이 올랐어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 하한액도 같이 오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연동돼 있어요. 2025년 일 64,192원에서 2026년 일 66,048원으로 올랐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나 고용촉진장려금도 같이 인상됐어요.

실업급여나 출산휴가를 앞두고 계신다면 2026년 최저임금 계산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보시는 게 정확해요. 월 215만 6,880원에서 4대 보험과 소득세를 빼면 실수령액은 약 195만 원 내외가 됩니다.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요.

2027년 최저임금도 이미 나왔어요. 10,700원으로 확정됐고, 2026년보다 380원, 3.7% 오르는 폭이에요. 자세한 월급·주휴수당 변화는 2027년 최저임금 확정 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근거: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minimumwage.go.kr) 2026년 최저임금 고시,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 최저임금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수습 감액), 고용보험법(실업급여 하한액 연동),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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