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에 900만 원 다 넣으면 148만 원 돌려받아요
IRP 계좌는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48.5만 원, 초과 118.8만 원 환급. 연금저축 600 + IRP 300 표준 공식과 소득별 매트릭스, ISA 60일 룰, 55세 이전 중도해지 세금까지 정리했어요.
기준일: 2026.7. IRP 계좌는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개인형 퇴직연금이에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48.5만 원, 초과면 118.8만 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아요. 문제는 'IRP에만 900만 다 넣으면 되나'인데 답은 '아니오'예요. 연금저축 600만 원 먼저, IRP 300만 원 나중에 채우는 게 유동성과 절세를 동시에 잡는 실전 정답이에요.
IRP 계좌란 무엇이고 왜 900만 원 넣으라고 하나요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노후 자금을 스스로 굴리는 계좌예요.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모두 가입되고 은행, 증권사, 보험사 어디서든 개설 가능해요.
핵심은 세액공제예요. 국세청 지침상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3.2% 또는 16.5%를 세금에서 빼줘요.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경계로 공제율이 갈려요. 이하면 16.5%, 초과면 13.2%예요(지방소득세 포함).
900만 원을 꽉 채우면 저소득 구간에서 148만 5천 원, 고소득 구간에서 118만 8천 원이 환급돼요. 하루 만에 13~16% 확정 수익이라 국내에 이만한 절세 상품은 사실상 없어요.
2026 IRP 세액공제 소득별 절세액 매트릭스
납입액을 얼마 넣어야 얼마 돌려받는지, 소득 구간과 교차해서 봤어요.
여기서 두 가지 함정이 보여요. 첫째, 총급여 5,500만 원 경계에서 단돈 1원 차이로 절세액이 29.7만 원 벌어져요. 연말 상여로 5,500만 원 턱걸이할 것 같으면 이월 가능한 성과금은 다음해로 미루는 편이 유리해요. 둘째, 1,200만 원을 넣어도 900만 원 초과분은 세액공제 0원이에요.
연금저축 600 + IRP 300 = 900만 원 공식이 정답인 이유
IRP만 900만 원 넣어도 세액공제는 똑같이 148.5만 원이에요. 그런데 실전에서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는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째, 중도인출 유연성. 연금저축은 필요할 때 일부 인출이 자유로워요(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반환). IRP는 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 같은 법정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인출 불가예요.
둘째, 위험자산 한도. IRP는 주식형 ETF 같은 위험자산 비중이 70%로 묶여 있고 안전자산 30%를 필수로 담아야 해요. 연금저축(펀드형)은 100%까지 위험자산 편입이 가능해요.
셋째, 수수료. IRP는 계좌 관리 수수료 0.2~0.5%가 매년 붙지만 연금저축은 계좌 수수료 없이 펀드 보수만 나가요.
IRP vs 연금저축 vs ISA 페르소나별 우선순위
비교표부터 보고 페르소나별로 뒤집히는 순서를 볼게요.
페르소나 A. 연봉 5,500만 원 이하 + 유동성 걱정. 연금저축 600, ISA, IRP 순서. IRP는 유동성이 낮아 후순위로 미뤄요.
페르소나 B. 연봉 5,500만 원 초과 + 목돈 여유. 연금저축 600, IRP 300, ISA 순서. 표준 공식대로 900만 원을 꽉 채우고 남는 여유 자금을 ISA로 굴려요.
페르소나 C. 자영업자 + 소득 유동. ISA, 연금저축, IRP 순서. 소득이 확정되는 12월에 IRP 납입액을 결정해요.
ISA 만기자금을 IRP로 옮기면 300만 원 추가 공제
기획재정부·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ISA 만기(3년)로 해지한 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그해 세액공제 한도에 추가로 얹어줘요.
연금저축 600 + IRP 300으로 이미 900만 원을 채운 상태에서 ISA 만기 3,000만 원을 IRP로 이체하면 300만 원이 추가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49.5만 원이 추가 환급돼요. 900만 원 한도의 148.5만 원과 합쳐 그해 총 198만 원을 돌려받아요.
단, ISA 이체 자금이 담긴 IRP를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추가 공제받은 만큼도 기타소득세 대상이에요. 이 300만 원 룰은 55세까지 놔둘 자금에만 써야 해요.
IRP 중도해지·이관 룰, 55세 이전에 알아둘 것
55세 이전에 IRP를 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전액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돼요. 5년간 매년 900만 원씩 4,500만 원 납입해 총 742.5만 원을 환급받았고 운용수익 500만 원이 붙어 잔고 5,000만 원일 때 해지하면 825만 원을 기타소득세로 내요. 돌려받은 742.5만 원보다 82.5만 원 더 토해내는 셈이에요.
이관 룰은 이래요. 연금저축과 IRP는 55세 이전 상호 이관이 자유롭고 세제 혜택이 승계돼요. 단 퇴직금 재원 IRP는 별도 계좌 유지가 필수예요. 금융사 계약이전은 통상 7~14 영업일 걸리고 ETF는 대부분 현금이전이라 이관 중 시장가 변동에 노출돼요.
퇴직금이 IRP로 들어왔다면 55세 이전에 해지하는 순간 퇴직소득세가 100% 부과돼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30% 감면(10년 이상 수령 시 40%)이라 연금 개시까지 놔두는 편이 유리해요.
근거: 국세청 「연금계좌 세제 지침(2026)」,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이관 가이드」, 기획재정부 「ISA-연금계좌 이체 세제 특례 해설」, 농민신문 「IRP 중도해지 세금 사례 분석(2025.05)」 기준이에요.
머큐리. 빠르게 흐르는 정보 속에서 의미 있는 한 줄을 찾아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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