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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배우자+자녀2 기준 10억까지는 0원이에요

상속세 5단계 계산 흐름과 10~50% 5구간 누진세율, 기초공제 2억·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최소 5억의 4대 공제, 배우자+자녀2 기준 자산총액 5억~100억 예상세액, 상속인 구성별 무세 상한(10억·5억·7억), 6개월 신고기한과 3% 신고세액공제, 2026년 국회 심사 중인 유산취득세 전환·자녀공제 5억 확대안까지 2026년 7월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 4분 읽기
상속세 계산, 배우자+자녀2 기준 10억까지는 0원이에요

상속세는 총 재산에서 채무·장례비·공제액을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10~50% 세율을 곱해 계산해요. 배우자와 자녀 2명 기준으로 재산이 10억 원 이하면 산출세액은 0원, 20억 원이면 약 1억 3,720만 원이 나와요. 기초공제 2억,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최소 5억이 자동으로 붙기 때문이에요.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현행법으로 계산법·공제·자산총액별 예상세액·개편안 상태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상속세 계산은 5단계 흐름이에요

상속세는 총상속재산가액,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할 세액 5단계로 계산해요. 각 단계에서 무엇을 더하고 빼는지 정확히 알아야 실제 세액이 나와요.

1단계는 총상속재산가액이에요. 부동산·금융자산·보험금·퇴직금에 사전증여재산(상속인 10년·기타 5년)을 합쳐요. 2단계 과세가액에서 장례비(최소 500만, 최대 1,000만)·공과금·채무를 빼요. 3단계 과세표준에서 기초공제 2억·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인적공제·금융재산공제·동거주택공제를 빼요. 4단계에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이에요. 5단계에서 세대생략할증(30~40%)·증여세액공제·신고세액공제(3%)를 반영해 최종 납부세액을 정해요.

세율은 5구간 10~50% 누진세율이에요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1~5억 20%, 5~10억 30%, 10~30억 40%, 30억 초과 50% 세율이 적용돼요. 계산 공식은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예요. 이 5구간 세율표는 2000년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억 원이면 6억 × 30% − 6,000만 = 1억 2,000만 원이 산출세액이에요. 15억 원이면 15억 × 40% − 1억 6,000만 = 4억 4,000만 원이에요.

자산총액별 예상 상속세는 이 정도예요

배우자 1명 + 자녀 2명 표준 케이스, 사전증여·채무 없음, 배우자가 법정상속분(1.5/3.5)을 실제로 상속받는다는 가정이에요.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실제 상속가액 또는 법정한도)를 함께 적용한 결과예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있으면 10억 원까지는 세금 0원이에요. 100억 원 구간은 배우자공제가 30억 상한에 걸려서 과세표준이 급격히 늘어나요. 실제 세액은 상속인 구성·사전증여·금융자산 비율·동거주택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상세 계산은 상속세 계산기에서 케이스별로 돌려보세요.

상속인 구성에 따라 세금 0원 라인이 달라져요

배우자와 자녀 2명이 함께 상속받으면 10억, 자녀만 상속받으면 5억,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7억까지가 산출세액 0원 라인이에요.

자녀만 상속받는 케이스는 배우자공제가 없으니 기초공제 2억 + 일괄공제 5억으로 5억까지만 무세예요. 여기에 자녀공제 1인당 5,000만 원은 일괄공제 5억을 선택하면 중복 적용되지 않아요.

배우자 단독상속은 함정이 있어요. 배우자가 유일한 상속인이면 일괄공제 5억을 못 받아요. 기초공제 2억 + 배우자공제 5억(최소) = 7억까지만 무세예요. 상속인 구성에 따라 무세 상한이 달라진다는 점이 지식iN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거주자 사망 시 6개월, 비거주자 사망 시 9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무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부정 4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8.03% 수준)가 붙어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3%를 빼주는 신고세액공제도 있어요. 세액이 2,000만 원 초과면 연부연납(최대 10년, 가업상속은 20년)이나 물납(부동산·유가증권) 신청도 가능해요.

공동상속인 여러 명이면 연대납세의무가 있어요. 상속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다른 상속인의 세액도 대신 낼 의무가 생겨요. 상속인 중 한 명이 미납하면 다른 상속인이 부담하는 구조라 유의해야 해요.

2026 개편안은 국회 조세소위 단계로 미확정이에요

자녀공제 5억 확대, 유산취득세 전환, 최고세율 30% 인하안은 2026년 7월 현재 국회 심사 중이에요. 통과 여부와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아 이 페이지는 미확정 상태로 유지해요.

정부안은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안이에요. 지금은 피상속인 전체 재산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만, 개편안은 상속인이 실제 받은 금액 기준으로 각자 세금을 계산해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세율 구간이 낮아져서 총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여야 안은 폭이 넓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일괄공제 5억을 7억으로, 배우자공제 최저 5억을 10억으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어요.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 전면 비과세와 최고세율 50%를 30%로 낮추는 안을 밀고 있어요(박수영 의원 등 2026-07-01 토론회). 자녀공제 1인당 5,000만 원을 5억으로 10배 확대하는 안도 조세소위 심사 22개 법안에 포함됐어요.

본 페이지는 2026년 7월 기준 현행법으로 작성했어요. 개편안이 통과되면 즉시 세율표와 공제표를 업데이트할게요.

근거: 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흐름도, 홈택스 상속세 신고안내, 기획재정부 2025년 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세 계산 및 납부 자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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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큐리

머큐리. 빠르게 흐르는 정보 속에서 의미 있는 한 줄을 찾아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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