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미발급 대처법, 고용24 발급요청서 신청부터 과태료까지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아 직접 회사에 요청할 수 있어요.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발급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이직확인서 미발급 대처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기준일: 2026.08.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준비하다가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지 않아서 발이 묶인 경우가 많아요. 회사에 여러 번 연락해도 답이 없거나, 처리해준다고 해놓고 계속 미루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아요. 이럴 때는 회사 연락만 기다릴 게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해서 절차를 앞당길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해줄 때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처 순서를 정리했어요.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안 해주면 근로자가 직접 요청할 수 있어요
이직확인서는 이직 사유와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같은 정보가 담긴 서류로, 고용센터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핵심 근거예요. 원래는 회사가 퇴사자를 대신해 상실신고와 함께 처리해야 하는데, 인사 담당자가 바쁘거나 퇴사 과정에서 감정이 상해 미뤄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때 근로자는 회사의 처리를 무작정 기다리지 않고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라는 정식 서식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고용24에서 받아 회사에 제출해요
고용24(work24.go.kr)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내려받을 수 있어요. 이름과 이직일, 회사명 같은 기본 정보를 적어 이메일이나 우편, 방문 전달 방식으로 회사에 보내면 되고, 보낸 날짜와 방법을 기록해두는 게 나중에 도움이 돼요. 구두로 여러 번 요청했더라도 서면 기록이 없으면 처리 지연을 증명하기 어려우니 이 서식으로 정식 요청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안전해요.
회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발급해야 해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고용센터에 제출할 의무가 있어요. 이 기한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법정 기한이라서 회사 사정으로 미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일이 지나도 처리 소식이 없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돼요.
10일이 지나도 처리 안 되면 고용센터에 직접 신고하세요
10일이 지났는데도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어요. 이때는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직접 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회사와 다시 다투지 않아도 절차가 진행돼요. 회사와 연락이 끊기거나 감정적으로 부딪히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고용센터를 거치면 처리를 앞당길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루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돼요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사업주는 과태료 대상이 돼요. 기한 안에 발급·제출하지 않으면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1차 100만원부터 3차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늘어나요.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은 고용24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는 회사에 다시 물어보지 않아도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고용24에 로그인한 뒤 마이페이지의 민원처리 알림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을 조회하면 접수 여부와 처리 상태가 바로 떠요. 처리 완료로 뜬 다음에 실업급여 신청의 다음 단계인 워크넷 구직등록과 고용센터 방문으로 넘어가면 돼요. 실업급여 신청 전체 순서가 궁금하다면 실업급여 신청방법 글에서 상실신고 확인부터 고용센터 방문까지 전체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거: 고용24(work24.go.kr) 서식자료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별지 제75호의3서식) 안내(work24.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조문(law.go.kr) 기준 2026년 8월 확인 내용이며, 과태료 부과 기준과 세부 절차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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