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원금감면, 최대 90%까지 깎아주는 대신 평생 한 번만 써요
새출발기금 원금감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를 최대 90%까지 깎아주는 정책금융이에요. 캠코 2026년 6월 발표 기준 신청자 20만 명, 감면 규모 31조 원, 평균 감면율 73%. 부실차주는 60~80%, 저소득 취약계층은 90%까지 감면돼요. 이자율 3.25% 하한, 성실 상환 시 4년간 매년 10%씩 인하. 대신 평생 딱 한 번만 쓸 수 있어요.
기준일: 2026.07
새출발기금 원금감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를 최대 90%까지 깎아주는 정책금융이에요. 캠코가 2026년 6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신청자 20만 명·감면 규모 31조 원을 넘었고 평균 감면율은 73%예요. 부실차주면 원금이 60~80% 사라지고, 저소득 취약계층은 90%까지 내려가요. 대신 평생 딱 한 번만 쓸 수 있어요.
새출발기금 원금감면, 지금 얼마까지 깎아줘요
2026년 7월 기준 감면율은 부실차주 60~80%, 저소득 취약계층 최대 90%예요. 캠코는 6월 25일 누적 신청 20만 명 돌파를 발표했고, 지원 채무 규모는 31조 원, 평균 감면율은 73%로 집계됐어요. 이자율도 하한 3.25%로 고정되고, 성실히 갚으면 4년간 매년 10%씩 인하돼요.
한 가지 짚어둘 게 있어요. 2026년 6월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은닉 재산 추적을 확대한다고 밝혔어요. 신청 후 자산이 발견되면 감면이 취소되니, 재산·소득을 정확히 신고해야 해요.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해요
기준은 연체 90일이에요. 90일 이상 밀렸으면 부실차주, 89일 이내면 부실우려차주로 나뉘어요. 원금감면은 부실차주에게만 적용되고, 부실우려차주는 이자·상환기간 조정만 받아요.
부실차주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를 봐요. 첫째, 협약 금융기관 채무일 것 (사채·개인 간 채무 제외). 둘째,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 운영 소상공인·자영업자일 것. 셋째, 신청 시점 폐업 또는 실질 폐업 상태일 것. 이 조건을 다 채워도 감면율은 개인별 순부채(총채무 - 재산가액)로 다시 계산돼요.
감면율 시뮬레이션, 5천만 원·1억·3억 세 케이스로 봐요
총채무 규모별로 감면율과 잔여 원금, 10년 분할 월 상환액을 정리하면 감이 잡혀요. 이자율 3.25%, 거치 1년 제외 원리금 균등 상환 기준이에요.
실제 감면율은 재산가액·소득·연체 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순부채가 총채무의 30%를 넘으면 감면 폭이 줄어들 수 있어요. 신청 전 캠코 콜센터 1660-1378에서 사전 상담을 받아보는 게 정확해요.
새출발기금이랑 개인회생, 어느 쪽이 유리해요
두 제도의 큰 차이는 절차·대상 채무·감면율·이자율·신용정보 등록·진행 기간 여섯 가지예요.
카드론·은행 신용대출 위주면 새출발기금이 빨라요. 사채나 다양한 채권자가 섞였으면 개인회생이 더 넓게 커버해요. 새출발기금은 평생 1회 제한이 있으니, 나중에 또 채무가 늘어날 상황이면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하는 게 안전해요.
신청 자격과 준비 서류, 실제로 이렇게 진행돼요
신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newstartfund.kr), 캠코 지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세 경로 중에 골라요. 온라인이 가장 빠르고, 복잡한 사례는 대면 상담이 유리해요.
필요 서류는 이렇게 준비해요. 소득증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증명(부동산등기부·자동차등록원부·금융재산 잔고),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채무 내역(각 금융기관 채무증명서).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도 챙겨요.
접수 후 캠코가 채권자별 협의를 진행하고, 감면율을 확정한 뒤 채무조정 약정서를 체결해요. 여기서부터 3.25% 이자율로 최대 10년 분할상환이 시작돼요.
감면 후 세무 처리, 채무면제이익 신고 놓치지 마세요
원금이 감면되면 국세청은 그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대상에 넣어요.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자력변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비과세 처리돼요. 새출발기금 부실차주로 감면받은 경우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해요.
실무적으로는 감면 확정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채무면제이익 금액을 별도 표시하고, 비과세 근거로 캠코 발급 채무조정 확정서를 첨부해요. 사업 소득이 남아있는 경우엔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게 안전해요.
성실 상환자는 이자율 인센티브가 있어요. 원금 상환 개시 후 매년 이자율 10%씩 인하돼서, 최대 4년간 총 40%까지 낮아져요. 성실 상환 인증은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갚은 이력으로 확인돼요.
근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newstartfund.kr), 금융위원회 2026년 6월 25일 보도자료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20만 명 돌파",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중개형 안내(ccrs.or.kr),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채무면제이익 비과세 규정. 개별 케이스는 캠코 콜센터 1660-1378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에서 확인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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