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요율, 2026년 국민연금 9.5%로 오르면서 월급 300만 원 기준 9,400원 더 떼가요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근로자 총 9.7%, 사업주 총 10.6%. 국민연금 9.5%(1998년 이후 27년 만 인상),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13.14%, 고용보험 0.9% 정리했어요. 월급 250·300·400·500·700만 원별 근로자 공제액 매트릭스, 국민연금 상한 637만 원 캡, 고용보험 사업주 규모별 추가 요율, 산재보험 업종별 5‰~185‰, 일용직·법인 대표·플랫폼 노동자 예외까지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2026년 고시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기준일: 2026.07. 월급 명세서에서 4대보험이 유독 도드라져 보인다면 착시가 아니에요. 2026년부터 국민연금 요율이 9%에서 9.5%로 올랐고, 건강보험도 7.09%에서 7.19%로 인상됐어요. 근로자 부담분만 합치면 월급의 9.7%가 4대보험으로 빠져요. 아래 요율표와 월급별 공제액 매트릭스를 그대로 대입하면 내 월급에서 얼마가 빠지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2026년 4대보험 요율표는 이렇게 정리돼요
2026년 시행 4대보험 요율은 근로자 총 9.7%, 사업주 총 10.6%예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나누고, 산재보험만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요.
건강보험 3.595%에 장기요양이 얹히는 이중 구조라, 실제 건강 관련 공제는 월급의 약 4.06% 정도예요. 산재보험은 근로자에게 전혀 공제되지 않고 사업주가 업종 위험도에 따라 부담해요.
국민연금이 오른 이유는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인상이에요
국민연금 요율 9.5% 인상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에요. 2007년부터 9%로 동결됐다가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오르면서 2033년 최종 13%에 도달할 예정이에요.
즉 지금 월급 300만 원인 사람은 2026년 국민연금 14만 2,500원(회사분 포함 28만 5,000원)을 내지만, 2033년에는 같은 월급 기준 19만 5,000원까지 오른다는 뜻이에요. 8년 사이 매년 1만 5,000원씩 부담이 늘어요.
건강보험 7.19%와 장기요양 13.14%도 전년보다 소폭 올랐어요.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를 곱해 계산하는 구조라, 건보료가 오르면 자동으로 함께 늘어나요.
월급별 4대보험 공제액을 표로 정리했어요
비과세 항목(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을 뺀 순수 과세 월급 기준이에요.
월급 300만 원 근로자는 2026년부터 2025년 대비 매달 약 9,400원, 연간 11만 원 넘게 더 공제돼요. 회사도 같은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니 근로자·사업주 합쳐 연 22만 원 이상 늘어요.
고용보험은 사업주만 추가 부담이 있어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은 근로자·사업주 각 0.9%로 같지만, 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비를 규모별로 추가 부담해요.
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사업주 실제 고용보험 부담은 1.15%예요. 근로자 0.9%보다 0.25%p 더 나가요. 사장님이 직원 월급 300만 원 지급 시 실제 인건비는 급여+회사 부담 4대보험 약 32만 원을 얹은 332만 원이에요.
산재보험·일용직·법인 대표는 요율 계산이 조금 달라요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한 푼도 내지 않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요.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요율이 5‰(사무직 등)부터 185‰(광업·건설업 일부)까지 벌어져요. 여기에 전 업종 공통 출퇴근재해 요율 0.6‰이 별도로 추가돼서, 사무직 사업장이라도 실제 사업주 부담은 5.6‰(0.56%) 수준이에요.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4대보험 요율이 정규직과 같지만, 1개월 미만·월 60시간 미만 근무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요. 고용보험·산재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가입해요.
법인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지만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의무 가입이에요. 무보수 대표는 국민연금공단에 무보수 신고서를 제출하면 하한액(40만 원) 기준 납부가 가능해요. 다만 건강보험은 무보수 대표라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재산·소득 기준으로 다시 계산돼요.
플랫폼 노동자(배달·대리운전 등)는 2026년부터 고용보험 확대 대상이 확대됐어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요율은 근로자·사업주 각 0.9% 동일이지만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조금 달라요.
실제 공제는 당월 또는 익월에 나눠서 빠져요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달 급여에서 공제해요. 4월 급여에서 3월분 국민연금이 빠지는 방식이에요.
건강보험은 매년 4월에 전년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돼요. 소득이 늘었으면 4월 급여에서 추가 공제, 줄었으면 환급이에요. 요율만 알고 있으면 매달 공제액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 연말정산 구조 때문이에요.
고용보험·산재보험은 매년 3월 사업주가 전년도 확정 보험료를 신고하고, 4월에 정산금이 반영돼요. 근로자 급여에는 매달 요율대로 공제하지만, 사업주는 연 1회 정산이 필요해요.
작년 요율로 잘못 뗐다면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해 소급 정정이 가능해요.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차액을 조정해 줘요.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면 부담이 크게 줄어요
두루누리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가 약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신규 가입자(6개월 이내)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 기간은 동일 사업장 근무 시 최대 36개월입니다. 신청은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해야 하니, 본인이 대상이라고 생각되면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세요.
4대보험 조회는 채널별로 이렇게 갈려요
통합 조회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가 편해요. 가입·납부 이력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사대보험료 계산기도 여기 있어요. 세부 확인은 공단별 사이트가 낫습니다. 국민연금공단(nps.or.kr)은 예상 노령연금 조회가 정확하고, 건강보험공단(nhis.or.kr)에서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 납부 내역과 4월 정산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사이트가 간편인증·공동인증서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근거: 국민연금공단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고시,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보험료율 공고, 근로복지공단 2026년 산재보험료율 고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간편계산 안내.
머큐리. 빠르게 흐르는 정보 속에서 의미 있는 한 줄을 찾아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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