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율표 2026년 기준, 과세표준 5,000만 원이면 세금 624만 원이에요
종합소득세율표는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부터 10억 원 초과 45%까지 8단계로 나뉘어요. 소득세법 제55조 기준 세율과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5,000만 원일 때 산출세액 624만 원이 나오는 계산 과정까지 정리했어요.
기준일: 2026.08.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세율표부터 찾아보는 분들이 많아요. 과세표준 구간마다 세율을 다르게 매기는 누진세 구조라서, 내 소득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부터 알아야 정확한 세금을 가늠할 수 있어요. 소득세법 제55조와 국세청 홈택스 안내를 기준으로 2026년 현재 적용 중인 8단계 종합소득세율표와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5,000만 원일 때 실제 산출세액까지 정리했어요.
종합소득세율표, 누진세 구조부터 이해해야 해요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누진세 방식이에요. 다만 과세표준 전체 금액에 최고 세율을 그대로 곱하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나눠서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한 뒤 합산하는 구조예요. 이 과정을 매번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기 번거로우니까,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다음 누진공제액을 한 번에 빼는 방식으로 산식이 정리돼 있어요. 구간이 올라갈수록 누진공제액도 함께 커지는 이유가 바로 이 계산 구조 때문이에요.
2026년 현재 적용 중인 8단계 세율 구간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별 세율은 아래와 같아요. 2023년 귀속분부터 적용된 구간과 세율이 2026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 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누진공제액을 빼야 실제 낼 세금이 나와요
과세표준에 세율만 곱하면 실제 산출세액보다 훨씬 큰 금액이 나와요. 구간별로 낮은 세율을 먼저 적용받은 부분까지 전부 최고 세율로 다시 계산하는 셈이라서, 그 차액을 되돌려주는 값이 누진공제액이에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이면 24% 구간에 속하지만, 6,000만 원 전체에 24%를 곱하지 않고 6,000만 원 × 24% - 576만 원으로 계산해요. 그래야 1,400만 원까지는 6%, 그다음 구간은 15%로 나눠 계산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와요.
과세표준 5,000만 원이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과세표준이 정확히 5,000만 원이라면 15% 구간(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요. 계산식은 5,000만 원 × 15% - 126만 원이에요. 5,000만 원에 15%를 곱하면 750만 원이 나오고, 여기서 누진공제액 126만 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624만 원이에요. 여기에 지방소득세 10%(62만 4천 원)가 별도로 붙어서,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은 약 686만 4천 원이 돼요.
과세표준을 낮추면 세율 구간도 함께 내려가요
종합소득세율표는 소득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적용돼요. 그래서 필요경비를 꼼꼼히 챙기거나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같은 소득공제 항목을 활용하면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들면서 낮은 세율 구간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8,800만 원을 살짝 넘겨서 35% 구간에 걸쳐 있다면, 공제 항목 몇 가지만 추가로 반영해도 24% 구간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신고 전 홈택스에서 미리 계산해보는 게 안전해요
복권 당첨금처럼 원천징수만으로 납세가 끝나는 기타소득은 이 종합소득세율표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로또 3등 당첨금 수령 방법에서 원천징수 세율과 수령 절차를 따로 확인할 수 있어요. 반대로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처럼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항목이라면, 홈택스 모의계산 화면에 수입과 경비를 입력해서 과세표준과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해보는 게 안전해요. 문화상품권 사용처처럼 실생활에서 자주 찾는 정보도 함께 챙겨두면 이번 신고 시즌을 더 수월하게 넘길 수 있어요.
근거: 소득세법 제55조(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및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종합소득세 안내(2026.08 확인) 기준이며, 실제 세액은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머큐리. 빠르게 흐르는 정보 속에서 의미 있는 한 줄을 찾아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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