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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대지급금 신청방법,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후 2년 이내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체당금은 2021년부터 공식 명칭이 대지급금으로 바뀌었어요. 회사가 도산했는지에 따라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뉘고,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후 2년 이내(진정은 1년 이내) 신청하면 최대 1,000만원, 도산대지급금은 최대 2,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신청 대상 요건과 필요서류, 절차까지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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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대지급금 신청방법,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후 2년 이내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기준일: 2026.08.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거나 부도가 나서 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국가가 사업주 대신 먼저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체당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2021년 10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이후 공식 명칭이 대지급금으로 바뀌었어요. 회사가 실제로 도산했는지에 따라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두 가지로 나뉘는데,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1,000만원, 도산대지급금은 최대 2,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신청 대상과 절차, 지급 한도를 정리했어요.

체당금이라는 이름은 이제 대지급금으로 바뀌었어요

예전 이름인 체당금은 지금도 많이 쓰이지만, 2021년 10월 14일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이후 법령상 정식 명칭은 대지급금이에요.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예요.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을, 법원 확정판결이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요.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와 재직자 요건이 달라요

퇴직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퇴직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거나, 1년 이내에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해요. 이때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상태여야 해요. 재직 중인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소송이나 진정을 제기할 당시 통상임금 평균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여야 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한 번만 지급받을 수 있어요.

도산대지급금은 회사의 도산 인정이 먼저예요

도산대지급금은 퇴직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고, 회사가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그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이때도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했어야 하고, 신청은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요.

신청은 고용노동부 확인과 근로복지공단 청구 두 단계를 거쳐요

간이대지급금은 먼저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진정을 접수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요. 확인서를 받은 뒤에는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이나 관할 지사 방문, 팩스 접수를 통해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돼요. 접수 후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돼요.

지급 한도, 간이대지급금 1,000만원 도산대지급금 2,100만원

간이대지급금은 임금과 휴업수당이 최대 700만원, 퇴직급여가 최대 700만원이지만 두 항목을 합쳐 총 1,000만원을 넘길 수 없어요. 도산대지급금은 연령대별로 상한액이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최우선변제 임금 기준으로 40세 이상 50세 미만 구간의 상한이 가장 높고, 항목별 상한을 모두 합치면 최대 2,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실제 지급액은 체불된 금액과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한액과 실제 지급액은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준비해두면 좋은 서류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때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원본과 근로복지공단 소정 양식의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해요. 법원 확정판결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확인서 대신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이 필요해요. 회사 도산으로 퇴직했다면 대지급금과 별도로 실업급여 신청 방법도 함께 확인해두면 생활비 공백을 줄일 수 있어요.

근거: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자료를 정리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의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대지급금 항목과 정부24(gov.kr)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서비스 안내 기준 2026년 8월 확인 내용이며, 실제 지급 대상과 한도는 개별 사안과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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