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종류, 개인·법인부터 일반·간이까지 3축으로 골라요
사업자등록 종류는 개인/법인, 과세/면세, 일반/간이 3축을 겹쳐서 결정해요. 2026년 간이 한도 1억 400만 원, 부가세 면제 4,800만 원, 법인 전환 골든타임 연 8,000만 원 기준으로 실제 매출 구간별 세부담을 계산해서 정리했어요.
기준일: 2026.07
사업자등록 종류는 세 갈래 분류축을 겹쳐 놓고 봐야 정확히 정해져요. 사업 주체는 개인이냐 법인이냐, 과세 여부는 과세냐 면세냐, 과세 방식은 일반과세자냐 간이과세자냐. 이 세 축을 붙여야 "나는 개인 · 과세 · 간이과세자"처럼 한 줄로 딱 떨어져요.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간이 한도 1억 400만 원, 부가세 면제 4,800만 원, 법인 전환 골든타임 연 8,000만 원까지 실제 매출 구간별로 계산해서 정리했어요.
사업자등록 종류가 3가지 축으로 나뉘어요
사업자등록 종류의 첫 번째 축은 개인사업자냐 법인사업자냐예요. 개인은 사업 자산과 개인 재산이 법적으로 같은 지갑이라 대표가 무한책임을 지고, 법인은 별개 법인격이라 유한책임이 원칙이에요. 세율도 달라요. 개인은 종합소득세 6~45%, 법인은 법인세 9~24%가 붙어요.
두 번째 축은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갈려요. 과세는 부가가치세 10%를 매출에 붙이고 신고·납부해요. 면세는 학원·병원·농수산물·서적처럼 부가세법이 아예 면세로 지정한 업종이 해당돼요. 면세라도 소득세는 별개로 내야 하니까 "세금 안 낸다"는 오해는 접어두세요.
세 번째 축은 과세사업자 안에서 다시 일반과 간이로 나뉘어요. 신규 사업자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세 축을 붙이면 "개인 · 과세 · 간이"처럼 사업자등록증 한 줄이 완성돼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매출 1억 400만 원이 분기점이에요
일반과 간이를 가르는 기준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이에요. 2024년 7월 개정 이후 이 기준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2026년 부가세 확정신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이 금액을 넘기면 다음 해 7월 1일 자로 자동 일반과세자로 전환돼요.
부가세 계산 방식도 달라요. 일반은 (매출 − 매입) × 10% 구조라 매입세액을 전부 공제받아요. 간이는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에서 매입세액의 0.5%만 공제해요. 신고 횟수도 일반은 연 2회(1월·7월), 간이는 연 1회(1월)로 부담이 절반이에요.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기준은 4,800만 원이에요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를 아예 안 내요. 신고 의무는 남지만 납부 세액이 0원으로 처리돼요.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신고와 납부 둘 다 하지만 일반보다 훨씬 적게 내요.
월 매출 400만 원짜리 소매 점포로 계산해볼게요. 연 매출 4,800만 원, 매입 3,000만 원, 부가가치율 15%(소매업)이라고 가정하면 간이는 4,800만 × 15% × 10% − 3,000만 × 0.5% = 57만 원인데 4,800만 원 미만이라 실제 납부는 0원이에요. 같은 조건에 일반과세자로 하면 (4,800만 − 3,000만) × 10% = 180만 원을 내야 해요. 다만 초기 인테리어처럼 매입이 매출을 넘는 해에는 일반이 환급을 받고 간이는 못 받아요. 초기 투자 큰 업종은 계산기 두드려보고 선택해요.
개인과 법인, 연 8,000만 원 소득이 갈림길이에요
개인사업자로 시작해서 순소득이 연 8,000만 원(매출 기준 대략 1.2~1.5억)을 넘어가는 시점이 법인 전환 골든타임으로 자주 언급돼요. 종합소득세는 8,800만 원 초과 구간부터 35% 세율이 붙는데, 법인세는 2억 원까지 9%예요. 세율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구간이에요.
법인은 대표가 유한책임이라 사업 실패해도 개인 재산이 원칙적으로 보호돼요. 다만 대표에게 자금이 필요할 때 법인 돈을 마음대로 못 꺼내요. 급여·배당·상여 형태로 뽑아야 하고, 각각 소득세가 따로 붙어요. 그래서 순소득이 크지 않으면 법인이 오히려 손해예요.
프리랜서·유튜버·스마트스토어별로 어떤 게 유리한가요
프리랜서는 매출이 3.3% 원천징수만 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 없이 종합소득세만 신고해도 돼요. 다만 매출이 연 4,800만 원을 넘어서면 사업자등록이 사실상 필수예요. 매입세액 공제로 세부담을 낮출 수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도 받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개인·과세·간이로 시작해요.
유튜버는 업종코드 921505(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등록해요. 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니까 간이과세자로 시작해도 부가세 부담이 낮고, 오히려 촬영장비·편집프로그램 매입세액 공제를 노려서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유튜버도 많아요. 매출 규모가 아직 낮고 장비 투자가 큰 첫해라면 일반과세자, 이후 안정되면 간이 조건 검토하는 순서예요.
스마트스토어는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세트로 진행해요. 초기 매출이 낮으면 개인·과세·간이가 기본이지만, 도매 사입이 많으면 매입세액 환급 때문에 일반이 유리해요. 배송비·포장재까지 전부 매입 자료로 챙겨야 계산이 맞아요.
홈택스에서 3영업일 안에 등록증이 나와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신청 방법은 홈택스 온라인이 가장 빨라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개인)'을 눌러 인적사항, 사업장 주소, 업종코드, 개업연월일을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 파일을 첨부하면 접수돼요.
준비물은 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 소유면 등기부등본), 공동인증서 네 가지예요. 접수 후 3영업일 안에 사업자등록증이 홈택스에 발급돼요. 신청 자체에 수수료는 없어요. 등록을 안 하고 사업을 계속하면 미등록 가산세로 공급가액의 1%(간이 0.5%)가 붙으니까 개시일 챙겨서 신청하세요.
간이과세자로 시작했다가 매출이 1억 400만 원을 넘기면 그 다음 해 7월 1일 자로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돼요. 반대로 매출이 다시 1억 400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간이 복귀는 안 되고 신고로 신청해야 해요. 매년 부가세 신고 때 매출을 확인해서 재조정 여부를 챙겨요.
근거: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 안내(hometax.go.kr), 국세청 부가가치세 세율 안내(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law.go.kr), 농민신문 2026.07.02 「692만 사업자 부가세 확정신고」 보도.
머큐리. 빠르게 흐르는 정보 속에서 의미 있는 한 줄을 찾아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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