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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 종소세, 사업용 카드 따로 안 만들면 5월에 다 토해내요

간이과세 기준은 매출 1억 4백만 원, 부가세 면제는 4,800만 원이에요. 1인 사업자가 가장 자주 빠뜨리는 경비 증빙과 세무대리인을 둬야 할 매출 구간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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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 종소세, 사업용 카드 따로 안 만들면 5월에 다 토해내요

혼자 사업을 시작한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세금이에요. 회사 다닐 땐 연말정산만 신경 쓰면 됐는데, 사업자가 되는 순간 부가세·종합소득세 두 개를 직접 챙겨야 해요. 신고 시기 놓치면 가산세가 붙고, 경비 증빙 빠뜨리면 세금이 두 배로 나옵니다.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지 정리했어요.

간이과세냐 일반과세냐, 매출 1억 4백만 원에서 갈려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 4백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넘으면 일반과세자예요. 처음 사업자등록 할 땐 선택할 수 있는데, 두 제도가 완전히 달라요.

간이과세는 부가세 세율이 업종별로 1.5~4%로 낮고 연 1회만 신고하면 돼요. 일반과세는 세율이 10% 단일이고 연 2회 신고해야 하지만, 매입할 때 낸 부가세를 전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카페·온라인쇼핑몰처럼 매입 비중이 큰 업종이라면 일반과세가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반면 프리랜서·컨설팅처럼 매입이 거의 없는 서비스업이라면 간이과세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자체가 면제돼요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아예 없어요. 신고는 해야 하지만 낼 세금이 0원인 구조라 1인 프리랜서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구간이에요.

4,800만 원 넘어서 1억 4백만 원까지는 간이 상태에서 1.5~4% 세율로 납부하고, 1억 4백만 원을 넘기는 순간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매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면 매월 누적 매출을 체크해 두는 게 좋아요. 갑자기 일반과세로 바뀌면 신고 횟수도 늘고 세율도 10%로 점프하니까요.

부가세는 일반은 1월·7월, 간이는 1월에만 신고해요

일반과세자는 상반기분을 7월 25일까지, 하반기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요. 간이과세자는 1년 치를 모아서 다음 해 1월 25일에만 신고합니다. 신고는 홈택스 PC나 손택스 앱에서 직접 할 수 있어요.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이 있다면 7월에도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기업이라 세금계산서 요구가 잦은 분들은 사실상 일반과세자처럼 연 2회 신고하게 돼요.

종합소득세는 모든 사업자가 5월에 신고해요

부가세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갈리지만 종합소득세는 예외가 없어요. 1인 사업자·프리랜서·법인 대표 모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도소매 15억, 서비스업 7.5억 이상)는 6월 30일까지 연장돼요.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누진이에요.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게 사업소득이고, 거기서 또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빼면 실제 낼 세금이 나옵니다. 결국 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가 5월 세금을 좌우해요.

경비는 사업용 카드로 결제한 것만 안전해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거의 다 경비로 인정돼요. 사무실 임차료·관리비, 통신비, 전기료, 소프트웨어 구독료, 업무용 노트북·장비(감가상각), 사업 관련 교통비·출장비, 외주비, 교육비·도서·세미나 참가비까지요.

문제는 증빙이에요.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계좌이체 내역 중 하나가 없으면 세무서에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사업용 신용카드를 별도로 만들어 홈택스에 등록해 두는 거예요. 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누적되니까 5월에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개인 지출과 사업 지출을 한 카드에 섞어 쓰면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가장 골치 아파져요. 사업용 계좌·사업용 카드를 따로 만들어 운영하는 게 1인 사업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장부 없이도 경비율로 신고가 끝나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서비스업 기준 2,4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이에요.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해 둔 비율만큼 경비를 자동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장부 없이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만으로 끝나요.

2,400만 원을 넘기면 기준경비율로 바뀌어서 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는 증빙이 있어야 인정받고, 나머지만 정해진 비율로 계산해요. 다만 그해 처음 사업자등록을 한 신규사업자는 서비스업 기준 7,500만 원까지 단순경비율을 그대로 적용받으니, 개업 첫해라면 이 기준부터 확인해 보세요.

세무대리인은 매출 1억 넘을 때부터 생각해요

매출 1억 미만에 거래가 단순하다면 본인이 직접 신고해도 충분해요. 국세청이 보내주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그대로 활용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매출 1억~5억 구간이면 기장 세무대리인을 두는 게 효율적이에요. 월 7~20만 원 정도 들지만 매월 장부를 정리해 주고 5월·7월 신고를 대신 해줍니다. 매출 5억 이상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어 세무대리인 확인 없이는 신고 자체가 불가능해요.

직접 하다가 가산세 한 번 맞으면 1년 치 세무대리 비용보다 더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본인 시간을 사업에 쓰는 게 더 효율적인 시점이 어디인지 한 번씩 점검해 보세요. 복잡한 사례는 국세청 상담센터 126번에서 무료로 안내받을 수 있어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61조(간이과세), 국세청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2025.12.26, 2026.1.1 시행), 소득세법 제70조·시행령 제143조(경비율),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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