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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총 5편

머니

세대주 분리 방법, 30세 미만도 소득 89만 원이면 돼요

세대주 분리는 배우자·만 30세 이상·소득 중위 40%(월 89만 원) 중 하나면 신청 가능해요. 청약 1순위·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취득세 절감 혜택이 있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어 지역가입자 보험료 월 6만 5천 원이 새로 붙어요. 위장전입은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정부24 신청 절차와 착각 5가지까지 정리했어요.

머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