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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 7년 이내면 소득 최대 200%까지 신청 가능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7년 이내, 세대원 전원 무주택, 부동산 3.79억 이하가 자격의 뼈대예요. 2026년 6월 25일 국토부 개정으로 예비신혼부부 혼인증명 기한이 입주 전까지로 늘어났고, 공공분양은 소득 100~140%(맞벌이), 민영주택은 200%까지 열려요. 3인·4인 가구 실수령액 예시와 자녀수 배점, 자산 산정, 청약홈 신청 흐름을 2026년 7월 기준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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