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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기간이 지난 줄 몰랐는데 지금이라도 방법이 있나요, 특별한정승인부터 확인해요
상속포기 3개월 기간을 놓쳤다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만,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으로 구제받을 수 있어요. 민법 제1019조 기준 요건과 상속포기와의 차이, 신청 절차까지 정리했어요.
머큐리·
총 2편
상속포기 3개월 기간을 놓쳤다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만,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으로 구제받을 수 있어요. 민법 제1019조 기준 요건과 상속포기와의 차이, 신청 절차까지 정리했어요.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절차예요. 기한을 넘기거나 심판 고지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빚까지 그대로 떠안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