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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한 3개월 놓치면 가산세 얼마, 무신고 20% 부정 40%예요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이 기간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가 최소 20%에서 부정 무신고는 40%까지 붙고, 신고 금액을 줄였다면 과소신고가산세 10~40%가 별도로 쌓여요. 국세청 기준 가산세율과 기한 후 신고 시 감면 혜택, 상속세 신고기한과의 차이까지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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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편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이 기간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가 최소 20%에서 부정 무신고는 40%까지 붙고, 신고 금액을 줄였다면 과소신고가산세 10~40%가 별도로 쌓여요. 국세청 기준 가산세율과 기한 후 신고 시 감면 혜택, 상속세 신고기한과의 차이까지 정리했어요.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면 9개월이에요.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부정 40%)와 하루 0.022%씩 쌓이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세액공제를 받아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상속포기 기한과는 계산 기준과 신고 기관이 완전히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