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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실직하면 이렇게 신고해요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이미 가입돼 있던 사람이 실직이나 휴업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보험료 납부만 일시적으로 면제받는 절차예요. 소득 없는 사람이 스스로 새로 가입하는 임의가입과는 정반대 개념이에요. EDI, 지사 방문, 전화(1355)로 신청하는 방법과 납부예외 기간이 가입기간에서 빠지는 불이익, 추납으로 복구하는 방법까지 정리했어요.
머큐리·
총 2편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이미 가입돼 있던 사람이 실직이나 휴업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보험료 납부만 일시적으로 면제받는 절차예요. 소득 없는 사람이 스스로 새로 가입하는 임의가입과는 정반대 개념이에요. EDI, 지사 방문, 전화(1355)로 신청하는 방법과 납부예외 기간이 가입기간에서 빠지는 불이익, 추납으로 복구하는 방법까지 정리했어요.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만 18세 이상 59세 이하 국민이 스스로 가입해 노후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제도예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전화,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최저 하한액이 아니라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정해져요.